지급의무자가 급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급료에서의 원천증수를 원칙으로 한다. (Fam. Code sec. 5230) 이러한 원천증수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명령을 받아야한다. 법원은 타당한 이유 (good cause) 가 이유가 있거나 다른 적절한 지급수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료원청증수 유예명령을 내릴 수 있다. (Fam. Code sec. 5260)
child support, child support 에 부과되어 청구된 spousal support 에 대한 원천증수는 반드시 SDU (State Disbursement Unit) 을 경유하여 지급되어야한다. 이에 반해 spousal support 에 대한 지급만에 대해서는 SDC 을 경유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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