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제도에 재산분할시 50/50 원칙이 적용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는 법원이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당사자들간에 합의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당사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산분할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에 의해 그러한 편법적 재산분할합의판결은 차후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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