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22, 2009
will, trust, living trust 이란?
유산 상속은 전통적으로 유언장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언장 상속의 법원의 유언장검증절차 (probate process)를 생략하고자 방법들이 모색되는바 대표적인 것이 living trust가 하겠다.
1. 유언장 (wills)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효력이 발생되며 법원의 검증절차 (probate process)을 거쳐야하기에 재산권이전이 오래걸리면, 유언장은 public records이기에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 의무도 있으나 현재 상속세 면제의 기본 금액이 매우 높기에 이는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의도가 보호될 수 있다 장점도 있다.
자산 (probate assets)이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의 검증절차가 면제된다.
*living wills란 will이나 living trust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will, living trust가 재산상속 수단인 반면, living will이란 질병, 사고, 노환 등으로 본인의 의료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의료치료결정권에 대한 문서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AHCD(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form이 사용된다.
2.trusts
피상속인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탁인이라 매개인을 통한 재산양도이다. (trustor, trustee, beneficiary).
생존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living trust, 사망시 유언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에는 testamentary trust라 불리운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revocable trust,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irrevocable trust가 불리운다. testamentary trust는 irrevocable trust인 반면, living trust인 경우에는 취소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이 일반이다.
irrevocable trust은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서 별도의 개체로 FEIN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trust에 의한 상속인 경우에는 will에 의한 상속과 달리 법원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시간이 절약되고 개인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반면, trustee의 권한남용의 위험성을 지닌다.
3. livng trusts
생존에 설립하는 trust로 일반적으로 revocable trust이다.
기업체 소유권 등 빠른 권리이전이 요구되거나, 상속재산이 매우 많아 상속세 납무의무를 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바람직한 수단이다.
그러나 취소가능한 trust이기에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자녀나 손주에게 적법하게 증여한 경우에는 면책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인격이아니기에 trustor 개인의 이익/손실로 처리된다.
pour-over will 이 living trust 설립 후의 보안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trust 로 이전되지 않은 재산을 이전한다는 유언장인 것이다. pour-over will은 유언장이기에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침이 원칙이다.
1. 유언장 (wills)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효력이 발생되며 법원의 검증절차 (probate process)을 거쳐야하기에 재산권이전이 오래걸리면, 유언장은 public records이기에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 의무도 있으나 현재 상속세 면제의 기본 금액이 매우 높기에 이는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의도가 보호될 수 있다 장점도 있다.
자산 (probate assets)이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의 검증절차가 면제된다.
*living wills란 will이나 living trust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will, living trust가 재산상속 수단인 반면, living will이란 질병, 사고, 노환 등으로 본인의 의료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의료치료결정권에 대한 문서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AHCD(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form이 사용된다.
2.trusts
피상속인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탁인이라 매개인을 통한 재산양도이다. (trustor, trustee, beneficiary).
생존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living trust, 사망시 유언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에는 testamentary trust라 불리운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revocable trust,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irrevocable trust가 불리운다. testamentary trust는 irrevocable trust인 반면, living trust인 경우에는 취소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이 일반이다.
irrevocable trust은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서 별도의 개체로 FEIN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trust에 의한 상속인 경우에는 will에 의한 상속과 달리 법원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시간이 절약되고 개인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반면, trustee의 권한남용의 위험성을 지닌다.
3. livng trusts
생존에 설립하는 trust로 일반적으로 revocable trust이다.
기업체 소유권 등 빠른 권리이전이 요구되거나, 상속재산이 매우 많아 상속세 납무의무를 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바람직한 수단이다.
그러나 취소가능한 trust이기에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자녀나 손주에게 적법하게 증여한 경우에는 면책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인격이아니기에 trustor 개인의 이익/손실로 처리된다.
pour-over will 이 living trust 설립 후의 보안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trust 로 이전되지 않은 재산을 이전한다는 유언장인 것이다. pour-over will은 유언장이기에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침이 원칙이다.
Sunday, November 15, 2009
부부간의 계약- 결혼전, 결혼중, 이혼시-의 효력은?
부부간의 계약이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상의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아니라 가정법 등 관계 법률의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가정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전 계약 (premarital agreements)
결혼할 것을 근거한 계약으로 결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서명한 서면계약만이 인정된다.
혼인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혼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계약은 이혼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결혼중 계약 (marital agreements)
혼인중에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으로 혼인중인 부부간에 체결한 것이다.
부부간의 fiduciary duties 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배우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캘리포니아는 no-fault system을 취하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지블한다는 계약이나, 배우자가 마약을 할 경우에 부부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 등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간의 소유권이전계약 (transmutation)이 인정된다. 권리를 양도하는 배우자가 서명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될 수 있다.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3. 이혼합의 (marital settlement agreements)
이혼시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서는 이혼판결문으로 흡수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법원판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이 아닌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상호간에 재산보고를 하여야 하기에 이를 포기하는 협의는 무효이다.
공동부채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비록 부채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가 non-debtor/assignee spouse 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가 불일치하기에 공동부채분할협의시 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도 부부간의 계약의 자유보다 자녀의 권리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전, 혼인중 또는 이혼시 협의 그 어느 경우에나 자녀 양육비 청구권 포기 협의는 무효이다.
1. 결혼전 계약 (premarital agreements)
결혼할 것을 근거한 계약으로 결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서명한 서면계약만이 인정된다.
혼인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혼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계약은 이혼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결혼중 계약 (marital agreements)
혼인중에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으로 혼인중인 부부간에 체결한 것이다.
부부간의 fiduciary duties 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배우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캘리포니아는 no-fault system을 취하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지블한다는 계약이나, 배우자가 마약을 할 경우에 부부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 등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간의 소유권이전계약 (transmutation)이 인정된다. 권리를 양도하는 배우자가 서명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될 수 있다.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3. 이혼합의 (marital settlement agreements)
이혼시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서는 이혼판결문으로 흡수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법원판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이 아닌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상호간에 재산보고를 하여야 하기에 이를 포기하는 협의는 무효이다.
공동부채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비록 부채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가 non-debtor/assignee spouse 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가 불일치하기에 공동부채분할협의시 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도 부부간의 계약의 자유보다 자녀의 권리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전, 혼인중 또는 이혼시 협의 그 어느 경우에나 자녀 양육비 청구권 포기 협의는 무효이다.
Friday, November 13, 2009
법정 별거 (legal separation) 란?
캘리포니아주에는 이혼외에 legal separation 이란 제도를 두어 부부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가 결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물리적으로만 따로 사는 것이라면, legal separation 이란 부부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절차를 밟는 것이다. legal separation 은 이혼절차와 거의 같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절차와는 달리 legal separation의 경우 기혼이라는 법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legal separation은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일방이 legal separation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다.
legal separation은 종교적 개인적 이유에 기한 이혼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후에도 배우자 의료보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가 결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물리적으로만 따로 사는 것이라면, legal separation 이란 부부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절차를 밟는 것이다. legal separation 은 이혼절차와 거의 같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절차와는 달리 legal separation의 경우 기혼이라는 법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legal separation은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일방이 legal separation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다.
legal separation은 종교적 개인적 이유에 기한 이혼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후에도 배우자 의료보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Wednesday, November 11, 2009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국 법원에 할 수 있는가?
한국법은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등을 피보존권리로 한 가처분신청을 인정한다. 최근 한국 법원은 이혼과 관련된 가처분신청에 있어 이혼절차가 한국 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2004.08.16 자 2004 즈 단 419결정).
한국은 외국의 확정 판결을 특정요건하에 승인 그리고 집행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법원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한 가처분신청도 인정하고 있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재산분할권이 판결확정되기까지 기다리기 보다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 안정성을 위해 가처분신청제도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본다.
한국은 외국의 확정 판결을 특정요건하에 승인 그리고 집행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법원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한 가처분신청도 인정하고 있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재산분할권이 판결확정되기까지 기다리기 보다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 안정성을 위해 가처분신청제도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본다.
Tuesday, November 10, 2009
이혼시 장애인 성인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는?
1. 장애인 성인자녀의 생활비 지급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 자녀의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부모 모두에게 있다. 순수한 연대책임 (joint & several obligation) 이다.
이혼 소송시 법원에 이 문제를 함께 다루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상호간의 생활비지급의무를 폐지하거나, 생활비지급문제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한을 폐지하는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장애인 성인자녀의 법적 권한행사 대행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같은 권리관계를 장애인 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 성년 자녀를 대신 하여 법률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probate court에서 후견인 (conservator)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 자녀의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부모 모두에게 있다. 순수한 연대책임 (joint & several obligation) 이다.
이혼 소송시 법원에 이 문제를 함께 다루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상호간의 생활비지급의무를 폐지하거나, 생활비지급문제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한을 폐지하는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장애인 성인자녀의 법적 권한행사 대행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같은 권리관계를 장애인 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 성년 자녀를 대신 하여 법률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probate court에서 후견인 (conservator)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Monday, November 9, 2009
이혼이 estate planning에 미치는 효과는?
1. 배우자사망시 상속권의 자동상실
제반의 법률서류상의 (wiils, trusts, pay on death bank accounts, transfers on death vehicle registration, surviorship rights to any property owned in joint tenancy, etc.) 생존배우자의 수혜권은 (surviving spouse's inheritance/ beneficiary rights)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실된다. (Fam. Code 2024) . trusts 는 revocable trusts에 한한다. irrevocable trusts는 이혼에 따른 수혜권의 자동상실이 없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혼후에도 생존배우자의 수혜권을 유지하고자 하면, 해당법률서류에 수혜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하여야한다. 보통 이혼합의서에 이러한 변경요구조항을 삽입한다.
2. 이혼후 trust 해체시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가 부부공동의 trust 설립에 사용된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Fam. Code 2640). 반환금의 설립시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설립후 발생된 이익은 community estate에 속한다.
제반의 법률서류상의 (wiils, trusts, pay on death bank accounts, transfers on death vehicle registration, surviorship rights to any property owned in joint tenancy, etc.) 생존배우자의 수혜권은 (surviving spouse's inheritance/ beneficiary rights)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실된다. (Fam. Code 2024) . trusts 는 revocable trusts에 한한다. irrevocable trusts는 이혼에 따른 수혜권의 자동상실이 없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혼후에도 생존배우자의 수혜권을 유지하고자 하면, 해당법률서류에 수혜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하여야한다. 보통 이혼합의서에 이러한 변경요구조항을 삽입한다.
2. 이혼후 trust 해체시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가 부부공동의 trust 설립에 사용된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Fam. Code 2640). 반환금의 설립시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설립후 발생된 이익은 community estate에 속한다.
위와 같이 결혼기간중에 세워진 estate planning은 이혼시에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거나 효력이 변경되기에, 반드시 이를 재검해볼 필요가 있다.
Thursday, November 5, 2009
미국에서 이혼한 후 한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가?
한국 정부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두 경우에 있어 외국에서의 이혼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의 예이다.
1. 한국법상의 협의이혼한 경우
부부가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우에 영사관에 가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불법체류신분 여부를 불문한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한국과 캘리포니아주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연락처를 알고 있기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의 이혼한 경우
한국의 이혼신고서에는 외국법원 판결에 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공관에 따라 그 요건을 집행함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재외공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이에 맞게 서류를 제출함이 바람직하다.
해당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의 확인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1. 한국법상의 협의이혼한 경우
부부가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우에 영사관에 가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불법체류신분 여부를 불문한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한국과 캘리포니아주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연락처를 알고 있기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의 이혼한 경우
한국의 이혼신고서에는 외국법원 판결에 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그러나 재외공관에 따라 그 요건을 집행함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재외공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이에 맞게 서류를 제출함이 바람직하다.
해당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의 확인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Wednesday, November 4, 2009
이혼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크게 다음의 두 경우에 법원에 소송비용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필요성 (Fam. Code 2030, 2032)
법은 각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재정적 필요에 근거한 소송비용 청구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입, 수입능력의 차이에 근거하여 인정된다. 비록 청구인 배우자가 스스로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피청구인 배우자의 경제력이 강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인정된다 하겠다.
필요성에 의한 소송비용청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심히 해야할 것은 법정 재정신고 의무 (income and expenses declaration)를 충실히 수행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법원의 처벌 sanctions (Fam. Code 271)
법원은 원만한 소송절차 진행이나 협의에 이르도록 하는데 비협조적인 행위로 이를 저해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로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청구인 배우자의 재정적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재정적 필요성 (Fam. Code 2030, 2032)
법은 각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재정적 필요에 근거한 소송비용 청구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입, 수입능력의 차이에 근거하여 인정된다. 비록 청구인 배우자가 스스로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피청구인 배우자의 경제력이 강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인정된다 하겠다.
필요성에 의한 소송비용청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심히 해야할 것은 법정 재정신고 의무 (income and expenses declaration)를 충실히 수행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법원의 처벌 sanctions (Fam. Code 271)
법원은 원만한 소송절차 진행이나 협의에 이르도록 하는데 비협조적인 행위로 이를 저해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로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청구인 배우자의 재정적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Sunday, November 1, 2009
spousal support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가?
자녀 양육비는 만 18세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 spousal support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적절한 기간 (a reasonable period of time)이다. 역사적으로 평생지급 (lifetime support)에서 경제적 자립기간 동안으로 그 지급 기간이 변천되었다 하겠다.
1. 단기간의 혼인
10년 미만의 혼인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의 반 (one-half the length of the marriage) 정도의 기간 동안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의 반이란 확정적 지급기간이 아니라 지급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baseline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단기간의 혼인에도 평생지급 명령을 내릴 수 도 있는 것이다.
2. 장기간의 혼인
10년 이상의 혼인인 경우에는 위의 baseline 기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요건 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 판단으로 기간이 정해진다. 평생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재혼이나 사망시에는 지급의무가 종료된다.
법원은 장기간 혼인의 spousal support에 대한 지속적 재판권한이 있음이 원칙이다.
1. 단기간의 혼인
10년 미만의 혼인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의 반 (one-half the length of the marriage) 정도의 기간 동안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의 반이란 확정적 지급기간이 아니라 지급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baseline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단기간의 혼인에도 평생지급 명령을 내릴 수 도 있는 것이다.
2. 장기간의 혼인
10년 이상의 혼인인 경우에는 위의 baseline 기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요건 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 판단으로 기간이 정해진다. 평생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재혼이나 사망시에는 지급의무가 종료된다.
법원은 장기간 혼인의 spousal support에 대한 지속적 재판권한이 있음이 원칙이다.
이혼시 배우자의 학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가 학위, 자격증 등을 따라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갖게 된 경우이다. 를 들어 혼인 기간 중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도록 도와준 경우에 부인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학위, 자격증 등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취득자-배우자의개인 재산이다. 따라서 기여자-배우자는 학위, 자격증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권리행사를 통해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 청구
예를 들어 부인이 일을 하여 남편의 학업을 도운 경우이다. 부인의 월급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학비, 도서 구입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분에 대해 남편은 community estate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인은 반환된 액수의 1/2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일반 생활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기간 중 부부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기여분 반환의 액수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감소,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위나 자격증을 딴 지가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배우자생활비보조 계산에의 참조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과 중복되게 일회적 몫돈 지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생활비보조 청구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건이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중 남편의 학업을 도왔으니, 이혼후 부인이 학업하도록 그 기간 동안 생활비보조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할 것이다.
혼인 기간중 상대방 배우자이 교육과 직접 관련된 지출비외에 일반 생활비 지출도 포함된다.
또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한 경우라도 자녀의 primary caretaker로의 역할 기여가 인정된다.
학위, 자격증 등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취득자-배우자의개인 재산이다. 따라서 기여자-배우자는 학위, 자격증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권리행사를 통해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 청구
예를 들어 부인이 일을 하여 남편의 학업을 도운 경우이다. 부인의 월급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학비, 도서 구입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분에 대해 남편은 community estate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인은 반환된 액수의 1/2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일반 생활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기간 중 부부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기여분 반환의 액수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감소,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위나 자격증을 딴 지가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배우자생활비보조 계산에의 참조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과 중복되게 일회적 몫돈 지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생활비보조 청구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건이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중 남편의 학업을 도왔으니, 이혼후 부인이 학업하도록 그 기간 동안 생활비보조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할 것이다.
혼인 기간중 상대방 배우자이 교육과 직접 관련된 지출비외에 일반 생활비 지출도 포함된다.
또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한 경우라도 자녀의 primary caretaker로의 역할 기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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