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5, 2013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지급에 가정폭력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배우자생활비지급은 지급자-배우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지급자-배우자가  경제력이 미약한 수급자-배우자를 도와주는 성격을 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배우자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배우자생활비 지급은 여러법정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한 법정 요건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사건이다.  (Fam. Code sections 4320(i) and (m), 4324, 4324.5, and 4325.)  위에서 말한 무과실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폭력사건이란 배우자간에 발생한 사건만을 이른다.  즉 수급자-배우자가 지급자-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정폭력사건이  배우자생활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3 가지 이다. 첫째,  가정폭력사건여부가 생활비지급 결정에 있어 고려된다. (section 4320)  둘째, 배우자의 살인기도 /청부살인,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죄로 처벌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배우자 생활비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sections 4324, 4324.5).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형사처벌된 지 5년이내 경우에는 불지급의 추정력이 발생한다. (section 4325)

Monday, November 18, 2013

별거중에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병원비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하는가?

별거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진 채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비채무자-배우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채무가  생활에 필요한 것 (common necessaries of life) 과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Fam. Code section 914(a)(2).)  일반적으로 말해 의식주와 관련된 채무, 병원비 등이 그러한 예이다.

비채무자-배우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 책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면제될 수 있다.

1. 별거합의서 작성
배우자부양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별거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중에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Fam. Code sections 914(a)(2) & 4302)   개인적 책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2. 이혼판결문에 명시
위 1 같은 별거합의서가 없어, 이미 발생할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혼판결문에 채무분배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서 이를 면할 수 있다. (CMRE Fin'l Services, Inc. v. Patron (2010).)  비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자-배우자의 변제의무가 부여되지 (assigned) 않은 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다. (Fam. Code section 916(a)(2))

Friday, November 15, 2013

반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이혼시 약혼 반지, 결혼 반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약혼 반지
결혼를 전제로 한 선물로 결혼함과 동시에 완전한 선물이 된다 하겠다.  즉 결혼을 하면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되는 것이다.  반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가에 의해 그 소유권이 정해진다.

2. 결혼식날 교환한 반지
결혼 전에 구입한 반지이기에 원소유권은 이를 구입한 자에게 있으나, 결혼식 중에 반지 교환을 하여 상호간에 서로 선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받은 사람 각자의 개별재산인 것이다.

3. 결혼 후에  구입한 반지
결혼 후에  원결혼반지를 엎그레이드 하거나,  결혼 기념일에 준 반지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이 될 수도 또는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될 수 도 있다.

Thursday, October 24, 2013

남편이 선물한 보석반지는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결혼기간 중에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부공동재산 추정력은 부부간의 계약 (합의적 행위) 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이른바 transmutation agreements 가 그러한 계약이다.  부부공동재산을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또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변경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transmutation agreements 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동산, 부동산 모두에 적용된다. (Fam. Code section 852 (a))

다만,  부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가액이 상당하지 않는 한,   옷, 장식구 등 개인적 용도의 물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tion 852 (c))  그러나 비록 부부간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 (substantial in value) 의 물품인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없는 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편이 선물한 보석반지가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여부는 그 반지의 액수에 의해 결정된다 하겠다. (In re the marriage of Steinberger (2001) 91 Cal. App. 4th 1449)    결혼기간 중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부인의 개별재산이라 하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이 있어야만 개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하겠다.

Thursday, September 19, 2013

spousal support 합의시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연방조세법상  child support와는  달리 spousal support 는 지급자-배우자에게 세금공제 (tax deduction) 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세법상의 특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26 U.S.C. section 71)  현금 지급, 법정문서 (under a divorce or separation instrument)에 근거한 지급, 수급자-배우자의 사망시 지급중단,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

temporary spousal support 에도 적용된다.  이혼진행중  법원의 임시 지급명령이나 부부간의 합의서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간의 서면합의가 아닌 구두상의 합의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서 작성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서작성 후에 지급된 금액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modified spousal support 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배우자의  구두합의에 의한 spousal support 변경은 상기의 서면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간의 구두합의에 의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세금공제는 법정서면상의 금액에 한한다.


Monday, September 16, 2013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에 차입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 (부부공동재산제) 주로 채무에 대해서도 부부공동책임제를 취한다.

부부는 배우자 일방이 결혼 전 또는 결혼 기간중에 진 채무에 대해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즉  배우자 일방이 채무를 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에 대해서 뿐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기혼자의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이다.  따라서 비록 비채무자-배우자가 받은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차압 (wage garnishment) 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지급된 월급을  자신의 명의로만 된 구좌에  두어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 911)

Wednesday, August 14, 2013

파혼 후 약혼 선물의 소유권은?

약혼 반지 등 결혼을 예측하고 준 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 의해 파혼 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선물을 받은 사람에 의한 파혼이거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파혼인 경우에는 선물을 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 (Civ. C. sec. 1590)  약혼 선물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선물을 한 사람에 의한 파혼인 경우에는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 (Simonian v. Donolan (1950))  선물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Thursday, July 25, 2013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세금문제 고려에 대해 - 2

카운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 기준시가 이전신청권 (claim for base year value transfer) 문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내의 특정 카운티내에서는  5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산세기준시가를 새로 구입한 집의 재산세기준시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은퇴자들이 이사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산세 (property tax) 부담 문제에 대한 조치라 하겠다.  (Proposition 60 과 Proposition 90) 

이러한 재산세특혜는 공동소유자 중 단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공동소유자간에 분할하여 신청할 수 없다.  공동소유권자의 배우자관계 여부를 불문한다.  이혼시 부부공동명의로 된 집을 팔고,  각각 새로운 집을 구입할 경우에 배우자 중 한 명만이  기준시가이전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시 배우자중 누가 신청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Friday, June 14, 2013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세금문제 고려에 대해 - 1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 를 취하는 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이른바 50/50 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체적 재산분할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과  실제적 매각없이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액을 분할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A  (시가 1 백만불) 와 B (시가 1 백만불) 가 있고  금융자산 C (저금 50 만불) 가 있는 경우에,  A, B 를 모두 매각하고 C 와 합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분할 수도 있으며, 또한 A 와 B 를 각자 소유하고 C 을 분할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숫자상으로는 50/50 이지만 실제 분할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와 B 의 과세표준액이 각각 10 만불, 20만불 이면 차후 A 를 받은 배우자는 B를 받은 배우자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있어 해당자산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Wednesday, May 15, 2013

타주로 이사하게 될 경우에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혼시 자녀 친권/양육권/자녀방문권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황 변경에 따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부모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친권/양육권/자녀방문권을 변경할 수 있다.

타주로의 이사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이주허용명령(move-away order)을 받아야만 자녀와 함께 타주로 이사할 수 있다.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에  자녀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am. Code section 7501)  따라서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가  타주로의 이사가 자녀의 이익을 해함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러나 부모가 공동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고, 자녀친권,양육권을 정할 때 적용되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Fam. Code section  3087)  여러 법정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다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Fam. Code sections 3011, 3020)  자녀가 타주로 이사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라 판단되면  법원은 이주허용명령을 내려 이사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며,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최선이익이라 판단되면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Thursday, May 9, 2013

이혼 기간동안 집 사용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

이혼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상대방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 는 없다.   부부가 거주해온 집이 비록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라 하더라고 마찬가지이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퇴거명령을 받을 수는 있다.

별거 이후 배우자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인 집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에 있어 그러한 독점적 사용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른다 Watts charges 이다.    거주자-배우자가  사용대가 즉 집세 (rent) 를 community 에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거주자-배우자가  세금, 보험료, 대출금  (property tax, insurance, mortgage payments) 등  집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왔으면 이에 대한 credits 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Epstein credits 이다.  거주자-배우자는 community 로부터 그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별거 이후 배우자 생활비 보조 (spousal support) 로  상대방 배우자가 집에 계속 거주하며  비거주자인 자신이 계속하여 집 유지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Watts charges, Epstein credits 을 주장할 수 없다.

Friday, April 12, 2013

이혼시 지적재산권에 대해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은  일반 부동산이나 동산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기간동안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부부공동재산인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캘리포니아주법 뿐 아니라 연방법에 의해 보호규제되나 이혼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해질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Worth (1987) 195 Cal. App. 3d 768.)   부부공동재산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결혼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한  50/50 분배 뿐 아니라 미래의 수익에 대한  50/50 분배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 영화배우가 이혼 후 수 십년이 지난 후에도 이혼시 분할한 저작권 행사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전 배우자에 의해 수익분할 소송을 제기 당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일반부동산이나 동산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재산이기에 지적재산권 분할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이 바람직하다.  

Friday, March 22, 2013

친자소송 (paternity) 소멸시효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친자소송의 소멸시효에 대해 여러 법규를 두고 있다.  개인의 헌법상의 친권과  자녀의 복지라는 정부의 입장이 절충된 것이라 하겠다.

1. 결혼한 부부가 동거중에 태어난 자녀  (Fam. Code sec. 7540)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라는 종결적 추정력 (conclusive presumption) 이 발생한다.   그러한 추정력은  기간의 제한 없이 (at any time) 수태시 남편이 불임이라는 것을 근거한 소송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Marriage of Freeman (1996)  45 Cal. App. 4th 1437.)   혈액검사에 의한 추정력 배제도 가능한데, 그러한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이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Fam. Code sec. 7541 (b) & (c).)

2. 생부 (natural father) 의 친자확인서 (voluntary declaration of paternity) 서명  (Fam. Code sec. 7570 et seq.)
부부가 결혼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병원에서 제공되는 법정 친자확인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후 정부(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에 신고한 경우에는 부로 추정된다.  법원의 친자확인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자녀출생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취소소송를 제기하여 그 추정력을 배제할 수 있다.  (Fam. Code sec. 7575(b).)   정부에  친자확인서 제출 후 60일 내에  무효신청을 하여 그 추정력을 배제할 수 도 있다.

3. 기타 친자추정력이 발생되는 경우  (Fam. Code sec. 7611)
결혼기간 중 또는 결혼이 종료 된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   합법적으로 결혼하려고 한 후 태어난 자녀,  자녀가 태어난 후 결혼한 경우에는 친자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기간의 제한 없이 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친자부인의 소송은 일정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Fam. Code sec 7630 (a).)   
부가 친자로 칭하며 함께 산 경우, 부 사망후 수태된 경우에는  친자확인 소송 또는 부인소송을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Fam. Code sec. 7630(b))
그러나 일단 합의에 의해 친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다툴 수 없다.   (Robert J v. Leslie M . (1997) 51 Cal. App. 4th 1642.)


Friday, March 8, 2013

이혼판결 갱신신청에 대하여

일반 민사판결의 집행유효기간이  10년 것과는 달리,  이혼판결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지급 판결은 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until paid in full or otherwise satisfied) 유효하다.   (Fam. Code sec. 291(a))

집행유효기간이 없기에 일반민사판결과는 달리 집행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갱신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판결갱신을 신청을 하면 미지급된 원금에  그 동안 발생된 이자와 경비 등이 포함되기에 더 많은 판결금액을 받게 되는 이점이 있다.  차후의 법정이자는 새로이 증액된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갱신신청은 미지급에 대한 갱신신청이 한 번도 없었던 경우에는 아무 때나 가능하며,  갱신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어도 5년이  지난 후 가능하다. (Fam. Code sec. 291(c))

Wednesday, March 6, 2013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이혼판결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일단 내려지면 다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 보류 (jurisdiction reserved for property division) 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분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에 이혼판결 후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배우자간의 완전한 재산보고의무가 준행되는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언제나 다시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모든 재산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재산보고의무 위반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이혼판결이 내려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한다.

Friday, January 11, 2013

이혼청구 취소 절차에 대해

이혼청구는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취소신청서 (Request for Dismissal)을 제출하여 할 수 있다.
청구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피청구인의 서명이 요구된다.

간이이혼절차 (summary dissolution)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청구인이기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청구취소를 할 수 있다. 간이이혼청구 취소는 일반이혼절차와는 달리 특별한 신청서(Notice of Revocation of Petition for Summary Dissolution)을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