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친자소송 (paternity) 소멸시효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친자소송의 소멸시효에 대해 여러 법규를 두고 있다.  개인의 헌법상의 친권과  자녀의 복지라는 정부의 입장이 절충된 것이라 하겠다.

1. 결혼한 부부가 동거중에 태어난 자녀  (Fam. Code sec. 7540)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라는 종결적 추정력 (conclusive presumption) 이 발생한다.   그러한 추정력은  기간의 제한 없이 (at any time) 수태시 남편이 불임이라는 것을 근거한 소송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Marriage of Freeman (1996)  45 Cal. App. 4th 1437.)   혈액검사에 의한 추정력 배제도 가능한데, 그러한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이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Fam. Code sec. 7541 (b) & (c).)

2. 생부 (natural father) 의 친자확인서 (voluntary declaration of paternity) 서명  (Fam. Code sec. 7570 et seq.)
부부가 결혼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병원에서 제공되는 법정 친자확인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후 정부(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에 신고한 경우에는 부로 추정된다.  법원의 친자확인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자녀출생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취소소송를 제기하여 그 추정력을 배제할 수 있다.  (Fam. Code sec. 7575(b).)   정부에  친자확인서 제출 후 60일 내에  무효신청을 하여 그 추정력을 배제할 수 도 있다.

3. 기타 친자추정력이 발생되는 경우  (Fam. Code sec. 7611)
결혼기간 중 또는 결혼이 종료 된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   합법적으로 결혼하려고 한 후 태어난 자녀,  자녀가 태어난 후 결혼한 경우에는 친자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기간의 제한 없이 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친자부인의 소송은 일정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Fam. Code sec 7630 (a).)   
부가 친자로 칭하며 함께 산 경우, 부 사망후 수태된 경우에는  친자확인 소송 또는 부인소송을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Fam. Code sec. 7630(b))
그러나 일단 합의에 의해 친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다툴 수 없다.   (Robert J v. Leslie M . (1997) 51 Cal. App. 4th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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