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 (부부공동재산제) 주로 채무에 대해서도 부부공동책임제를 취한다.
부부는 배우자 일방이 결혼 전 또는 결혼 기간중에 진 채무에 대해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즉 배우자 일방이 채무를 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에 대해서 뿐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기혼자의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이다. 따라서 비록 비채무자-배우자가 받은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차압 (wage garnishment) 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지급된 월급을 자신의 명의로만 된 구좌에 두어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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