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조세법상 child support와는 달리 spousal support 는 지급자-배우자에게 세금공제 (tax deduction) 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세법상의 특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26 U.S.C. section 71) 현금 지급, 법정문서 (under a divorce or separation instrument)에 근거한 지급, 수급자-배우자의 사망시 지급중단,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
temporary spousal support 에도 적용된다. 이혼진행중 법원의 임시 지급명령이나 부부간의 합의서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간의 서면합의가 아닌 구두상의 합의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서 작성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서작성 후에 지급된 금액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modified spousal support 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배우자의 구두합의에 의한 spousal support 변경은 상기의 서면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간의 구두합의에 의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세금공제는 법정서면상의 금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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