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5, 2013

타주로 이사하게 될 경우에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혼시 자녀 친권/양육권/자녀방문권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황 변경에 따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부모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친권/양육권/자녀방문권을 변경할 수 있다.

타주로의 이사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이주허용명령(move-away order)을 받아야만 자녀와 함께 타주로 이사할 수 있다.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에  자녀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am. Code section 7501)  따라서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가  타주로의 이사가 자녀의 이익을 해함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러나 부모가 공동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고, 자녀친권,양육권을 정할 때 적용되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Fam. Code section  3087)  여러 법정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다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Fam. Code sections 3011, 3020)  자녀가 타주로 이사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라 판단되면  법원은 이주허용명령을 내려 이사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며,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최선이익이라 판단되면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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