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8, 2013

이혼판결 갱신신청에 대하여

일반 민사판결의 집행유효기간이  10년 것과는 달리,  이혼판결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지급 판결은 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until paid in full or otherwise satisfied) 유효하다.   (Fam. Code sec. 291(a))

집행유효기간이 없기에 일반민사판결과는 달리 집행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갱신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판결갱신을 신청을 하면 미지급된 원금에  그 동안 발생된 이자와 경비 등이 포함되기에 더 많은 판결금액을 받게 되는 이점이 있다.  차후의 법정이자는 새로이 증액된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갱신신청은 미지급에 대한 갱신신청이 한 번도 없었던 경우에는 아무 때나 가능하며,  갱신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어도 5년이  지난 후 가능하다. (Fam. Code sec. 2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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