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18, 2013

별거중에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병원비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하는가?

별거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진 채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비채무자-배우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채무가  생활에 필요한 것 (common necessaries of life) 과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Fam. Code section 914(a)(2).)  일반적으로 말해 의식주와 관련된 채무, 병원비 등이 그러한 예이다.

비채무자-배우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 책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면제될 수 있다.

1. 별거합의서 작성
배우자부양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별거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중에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Fam. Code sections 914(a)(2) & 4302)   개인적 책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2. 이혼판결문에 명시
위 1 같은 별거합의서가 없어, 이미 발생할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혼판결문에 채무분배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서 이를 면할 수 있다. (CMRE Fin'l Services, Inc. v. Patron (2010).)  비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자-배우자의 변제의무가 부여되지 (assigned) 않은 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다. (Fam. Code section 91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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