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9, 2013

이혼 기간동안 집 사용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

이혼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상대방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 는 없다.   부부가 거주해온 집이 비록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라 하더라고 마찬가지이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퇴거명령을 받을 수는 있다.

별거 이후 배우자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인 집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에 있어 그러한 독점적 사용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른다 Watts charges 이다.    거주자-배우자가  사용대가 즉 집세 (rent) 를 community 에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거주자-배우자가  세금, 보험료, 대출금  (property tax, insurance, mortgage payments) 등  집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왔으면 이에 대한 credits 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Epstein credits 이다.  거주자-배우자는 community 로부터 그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별거 이후 배우자 생활비 보조 (spousal support) 로  상대방 배우자가 집에 계속 거주하며  비거주자인 자신이 계속하여 집 유지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Watts charges, Epstein credits 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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