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6, 2013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이혼판결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일단 내려지면 다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 보류 (jurisdiction reserved for property division) 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분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에 이혼판결 후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배우자간의 완전한 재산보고의무가 준행되는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언제나 다시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모든 재산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재산보고의무 위반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이혼판결이 내려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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