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시 신고자의 신분은 독신(single), 부부공동 (married/filing jointly), 부부별도(married/filing separately),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구분된다.
부부는 부부공동 또는 별도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별거중의 부부는 부부별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합의에 의해 공동신고를 할 수도 있다.
부부별도 신고시 고려할 상황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생활보조금 (Spousal Support)
수급자 배우자에는 납세대상이 되는 소득 (taxable income)에 해당되며, 지급자 배우자에는 감세 (deduction)의 대상이 된다. 법원 명령이나 별거협의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자발적 생활비보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수급자, 지급자 어느 배우자에게 있어서도 세금신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득으로도 감세대상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dependent exemption, child credits 등 과 관련하여 한 배우자만이, 일반적으로 custodial parent 가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
3. 주택관련 deductions
주택 대출금 이자상환 (mortgage interest payments), 부동산세납부 (property taxes)에 대한 감세 해택은 한 배우자 (primary obligor-payer spouse)가 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 별도 신고외에도, 별거중의 부부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head of household로 세금신고를 할 수 도 있다.
어떤 신분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Thursday, October 29, 2009
이혼, 가정폭력, 그리고 영주권?
1.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신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 원칙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스펀서가 되어 비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에 기한 영주권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2년 이상의 결혼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2년, 갱신불가)을 받는다. 일반 영주권 (유효기간 10년, 갱신가능)을 받기위해서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비영주권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조건해체를 신청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이 영주권 취득은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된다하겠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 본인 신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 예외
비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불안전한 체류신분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연방정부는 VAWA법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비영주권자 배우자가 본인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에는 조건해제 신청을 피해자인 배우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명상 Women이란 단어가 들어가있으나 성별의 구별이 없기에 남편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진정한 혼인 (위장결혼이 아님),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 폭행이나 심한 대우 (battery or extreme cruelty) 등의 제반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혼인 중 뿐 아니라 이혼 후에도 신청가능하다. 허나 이혼 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후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VAWA법에 의한 영주권 취득은 이민법 문제이기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함이 바람직하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스펀서가 되어 비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에 기한 영주권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2년 이상의 결혼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2년, 갱신불가)을 받는다. 일반 영주권 (유효기간 10년, 갱신가능)을 받기위해서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비영주권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조건해체를 신청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이 영주권 취득은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된다하겠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 본인 신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 예외
비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불안전한 체류신분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연방정부는 VAWA법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비영주권자 배우자가 본인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에는 조건해제 신청을 피해자인 배우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명상 Women이란 단어가 들어가있으나 성별의 구별이 없기에 남편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진정한 혼인 (위장결혼이 아님),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 폭행이나 심한 대우 (battery or extreme cruelty) 등의 제반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혼인 중 뿐 아니라 이혼 후에도 신청가능하다. 허나 이혼 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후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VAWA법에 의한 영주권 취득은 이민법 문제이기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함이 바람직하다.
이혼시 채무분할 협의를 하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가?
이혼시 채무분할 협의를 하여 판결문으로 확정지었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채권자에게 대항해서는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자동자 구입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혼시 배우자 A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채권자는 배우자B에게 변제를 요구할 것이다.
배우자 A의 채무불이행은 A 뿐아니라 B의 신용기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혼시 주택, 자동차 담보 대출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채무를 안기로 한 배우자A 의 단독명의로 바꾸거나, 주택, 자동차를 처분하여 공동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자동자 구입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혼시 배우자 A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채권자는 배우자B에게 변제를 요구할 것이다.
배우자 A의 채무불이행은 A 뿐아니라 B의 신용기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혼시 주택, 자동차 담보 대출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채무를 안기로 한 배우자A 의 단독명의로 바꾸거나, 주택, 자동차를 처분하여 공동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dnesday, October 28, 2009
이혼시 의료보험은?
1. 배우자
배우자 일방이 직장이 있고, 다른 배우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경우에 employee-spouse의 직장보험이 가족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기에 non-employee spouse도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기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하겠다. 이에 연방법인 COBRA는 일정기간 동안 employee ex-spouse의 직장보험이 non-employee ex- spouse를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non-emplyee ex-spouse는 보험료 지급하여야한다.
의료보험 문제로 인해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법정 별거를 청구하기도 한다. 차후 의료보험 문제가 해결된 때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다.
2. 미성년 자녀
부모가 다같이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듯, 의료보험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나 모 또는 둘 다 가 저렴한 비용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료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하여야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보험이 대안책으로 사용된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배우자 일방이 직장이 있고, 다른 배우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경우에 employee-spouse의 직장보험이 가족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기에 non-employee spouse도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기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하겠다. 이에 연방법인 COBRA는 일정기간 동안 employee ex-spouse의 직장보험이 non-employee ex- spouse를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non-emplyee ex-spouse는 보험료 지급하여야한다.
의료보험 문제로 인해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법정 별거를 청구하기도 한다. 차후 의료보험 문제가 해결된 때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다.
2. 미성년 자녀
부모가 다같이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듯, 의료보험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나 모 또는 둘 다 가 저렴한 비용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료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하여야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보험이 대안책으로 사용된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Sunday, October 25, 2009
이혼시에는 배우자부양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차후에 이를 할 수 있는가?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pport)를 이혼시 청구하지 않았으나 차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가는 혼인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그리고 원 이혼판결문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혼판결문이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을 포함한 개념이다.
10년 이상되는 장기간의 혼인이었으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의 배우자부양비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을 종료한다 (terminate)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배우자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단기간의 혼인이었다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이 배우자부양비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을 유지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청구가능하다 하겠다.
자녀양육비와 비교하여 배우자부양비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판단권이 크기에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법에 있어서는 이혼시에는 청구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청구권이 이혼후 3년까지 인정된다. 청구가능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 부양비와 한국법상의 위자료는 그 취지와 청구사유를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10년 이상되는 장기간의 혼인이었으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의 배우자부양비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을 종료한다 (terminate)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배우자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단기간의 혼인이었다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이 배우자부양비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을 유지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청구가능하다 하겠다.
자녀양육비와 비교하여 배우자부양비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판단권이 크기에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법에 있어서는 이혼시에는 청구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청구권이 이혼후 3년까지 인정된다. 청구가능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 부양비와 한국법상의 위자료는 그 취지와 청구사유를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Wednesday, October 21, 2009
이혼과 퇴직 연금 - social security, pensions, retirement benefits, etc.
1.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연방법에 의해 social security benefits은 일반 pension 이나 retirment benefits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community property law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경제적 사회보장을 그 취지로 하기 때문이다.
employee-spouse의 primary benefits은 그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non-employee-spouse의 derivative benefits은 그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다만 derivative benefits은 결혼기간이 최소 10년이며, employee-spouse가 62세, non-employee-spouse가 62세 이상되어햐 한다. 결혼기간과 연령 요건을 만족시키면 혼인상태유지는 불문한다. 따라서 혜택을 받기 위해 employee-spouse의 수급시까지 이혼을 미룰 필요는 없다. 다만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상실하나, 재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시 수급혜책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웹사이트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www.ssa.gov/
2. Pensions, Retirement Benefits
퇴직 연금, 401(k), Roth IRA, Rothe 401(k) 등은 지연된 직무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되어 community property law의 적용대상이 된다.
연방법인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은 pension/retirement benefits 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non-employee-spouse가 pension/retirement benefit 을 직접 지급을 받기위해서는 특정한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der) 절차를 밟아야한다. 예를 들어 pension plan을 소송당사자로 합류(joinder) 시켜야한다. joinder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처(plan)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으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 등 과거 직무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severance payment 처럼 직무 보상이 아닌 고용인의 영업이익을 그 취지로 하는 경우에는 employee-spouse의 개인재산으로 취급된다.
social security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연방법에 의해 social security benefits은 일반 pension 이나 retirment benefits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community property law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경제적 사회보장을 그 취지로 하기 때문이다.
employee-spouse의 primary benefits은 그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non-employee-spouse의 derivative benefits은 그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다만 derivative benefits은 결혼기간이 최소 10년이며, employee-spouse가 62세, non-employee-spouse가 62세 이상되어햐 한다. 결혼기간과 연령 요건을 만족시키면 혼인상태유지는 불문한다. 따라서 혜택을 받기 위해 employee-spouse의 수급시까지 이혼을 미룰 필요는 없다. 다만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상실하나, 재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시 수급혜책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웹사이트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www.ssa.gov/
2. Pensions, Retirement Benefits
퇴직 연금, 401(k), Roth IRA, Rothe 401(k) 등은 지연된 직무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되어 community property law의 적용대상이 된다.
연방법인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은 pension/retirement benefits 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non-employee-spouse가 pension/retirement benefit 을 직접 지급을 받기위해서는 특정한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der) 절차를 밟아야한다. 예를 들어 pension plan을 소송당사자로 합류(joinder) 시켜야한다. joinder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처(plan)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으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 등 과거 직무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severance payment 처럼 직무 보상이 아닌 고용인의 영업이익을 그 취지로 하는 경우에는 employee-spouse의 개인재산으로 취급된다.
이혼시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수령권을 인정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취한다. 분할 연금제도는 부부간의 재산형성기여에 따른 보상이란 측면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란 공공정책 측면이 있기에 당사자간에도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09.8.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1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09.8.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1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Wednesday, October 14, 2009
이혼에 따른 성명 변경 절차는?
성명 변경은 특정한 법원절차를 따로 받아야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혼소송시 결혼 전 성명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이혼소송의 일부로 쉽게 처리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성명변경이라 할지라도 결혼전 성명과 다른 성명으로 바꾸려할 때는 일반 성명 변경절차를 밟아야한다.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서나 답변서에 성명 변경 청구를 하나 소송중 또는 소송후에도 가능하다. 구체적 절차는 소송중인지 아니면 이혼소송이 종결되어 이혼판결을 받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혼소송 진행중이면 법원에 이를 추가적으로 청구하면 된다.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이면 특정 신청서 (FL-395: Ex Parte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After Entry of Judgment and Order)을 이혼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서나 답변서에 성명 변경 청구를 하나 소송중 또는 소송후에도 가능하다. 구체적 절차는 소송중인지 아니면 이혼소송이 종결되어 이혼판결을 받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혼소송 진행중이면 법원에 이를 추가적으로 청구하면 된다.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이면 특정 신청서 (FL-395: Ex Parte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After Entry of Judgment and Order)을 이혼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Monday, October 12,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협의이혼 절차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이루어진다.
1. 이혼청구서 법원제출 및 소장송달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이혼절차는 법원에 이혼청구서 제출 및 상대방에게 소장송달로 시작된다. 협의이혼도 마찬가지이다.
2. 재산보고서 송달및 송달증명서 법원제출
소장송달후 재산보고서(Declaration of Disclosure)를 또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법원에 재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재산보고서를 송달하였다는 증명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혼 판결청구전
구체적 절차는 협의서를 작성했는가, 답변서를 제출했는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다.
a. 협의서 미작성, 답변서 제출전
구두로 협의는 되었으나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다. Request to Enter Default를 제출하여 일반 결석판결 (default judgment)청구 절차를 밟으면 된다.
b. 협의서 작성, 답변서 제출전
양당사자가 모두 서명하고 공증받은 협의서가 있는 경우이다. 다음의 2가지 서류중 하나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
i. Request to Enter Default
ii. Appearance, Stipulations and Waivers
c. 협의서 작성, 답변서 제출후
상대방 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Appearance, Stipulations and Waivers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4. 이혼판결청구
이혼판결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judgment by declaration), 법원 기일에 출석하여 (judgment by uncontested hearing) 직접 받을 수 도 있다. 법원기일 출석은 청구인인 배우자의 출석으로 충분하다. 우편 이혼판결의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걸리며 서류 불충분 등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도 있다.
1. 이혼청구서 법원제출 및 소장송달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이혼절차는 법원에 이혼청구서 제출 및 상대방에게 소장송달로 시작된다. 협의이혼도 마찬가지이다.
2. 재산보고서 송달및 송달증명서 법원제출
소장송달후 재산보고서(Declaration of Disclosure)를 또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법원에 재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재산보고서를 송달하였다는 증명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혼 판결청구전
구체적 절차는 협의서를 작성했는가, 답변서를 제출했는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다.
a. 협의서 미작성, 답변서 제출전
구두로 협의는 되었으나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다. Request to Enter Default를 제출하여 일반 결석판결 (default judgment)청구 절차를 밟으면 된다.
b. 협의서 작성, 답변서 제출전
양당사자가 모두 서명하고 공증받은 협의서가 있는 경우이다. 다음의 2가지 서류중 하나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
i. Request to Enter Default
ii. Appearance, Stipulations and Waivers
c. 협의서 작성, 답변서 제출후
상대방 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Appearance, Stipulations and Waivers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4. 이혼판결청구
이혼판결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judgment by declaration), 법원 기일에 출석하여 (judgment by uncontested hearing) 직접 받을 수 도 있다. 법원기일 출석은 청구인인 배우자의 출석으로 충분하다. 우편 이혼판결의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걸리며 서류 불충분 등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도 있다.
Tuesday, October 6, 2009
이혼후 곧 재혼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고 언제나 곧 재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혼가능한 날짜가 구체적으로 판결의 일부로 명시된다. 재혼가능한 날짜가 판결일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재혼가능한 날짜를 확인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Notice of Entry of Judgment 의 "STATEMENT IN THIS BOX APPLIES ONLY TO JUDGMENT OF DISSOLUTION" 난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이혼은 6개월의 waiting period가 적용된다. 원고인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피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한 날, 또는 피고인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한 날 중 먼저인 날로부터 6개월기간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리기에 이혼 판결을 받은 날부터 재혼을 할 수 있다하겠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빨리 진행되어 6개월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 할 지라도 법정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혼을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의 이혼은 6개월의 waiting period가 적용된다. 원고인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피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한 날, 또는 피고인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한 날 중 먼저인 날로부터 6개월기간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리기에 이혼 판결을 받은 날부터 재혼을 할 수 있다하겠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빨리 진행되어 6개월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 할 지라도 법정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혼을 할 수 없다.
Saturday, October 3, 2009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연방세법상 개인소득세 신고시 재산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Form 1040, Schedule A에 "other expenses"로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 AGI 률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이혼 (혼인관계종료), 재산분할, 양육비, 배우자부양비 등 제반의 청구가 함께 진행된다. 세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총체적 이혼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 아니라, 재산취득과 관련된 청구소송에 국한된다. 연방세법상 양육비는 지급자, 수급자 어느 누구의 소득세 납부와 무관하다. 그러나 배우자부양비는 지급자는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에게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인정된다. 재산분할도 소득세 납부와 무관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급자측에서의 배우자부양비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지급자측에서의 배우자부양비 소송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의 임시적 배우자부양비청구 소송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이혼 (혼인관계종료), 재산분할, 양육비, 배우자부양비 등 제반의 청구가 함께 진행된다. 세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총체적 이혼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 아니라, 재산취득과 관련된 청구소송에 국한된다. 연방세법상 양육비는 지급자, 수급자 어느 누구의 소득세 납부와 무관하다. 그러나 배우자부양비는 지급자는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에게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인정된다. 재산분할도 소득세 납부와 무관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급자측에서의 배우자부양비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지급자측에서의 배우자부양비 소송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의 임시적 배우자부양비청구 소송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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