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30, 2009

한국-미국(캘리포니아주) 양국에 관련된 친권문제에 대해

1.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법원이 한국법에 근거하여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유괴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미국과 친권,양육권에 관련된 아무런 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한국법상 미성년 자녀는 부모 양인의 동의를 얻어야 출국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내 거주하는 비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집행청구를 받아들인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중의 하나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시적 친권명령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이혼소송중에 있는 경우 비친권자인 부나 모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경우에 미국에 있는 친권자인 모나 부가 자녀를 다시 미국에 데리고 오기 어렵다 하겠다.

2. 자녀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미만 거주

자녀를 미국에 다시 데리고 와서 법원에 친권,방문권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친권,방문권에 대한 판결을 할 권한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6개월이상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해야 그 자녀에 대한 재판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소송중에 있으면 제반 이혼소송관련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녀에 관련된 청구는 할 수 없다. 6개월이란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만 자녀에 관련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Tuesday, September 29, 2009

추방명령을 받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미국시민권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행사는?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추방명령을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가하는 문제는 이민법과 가정법이 충돌하는 예라 하겠다. 현행법상 연방법인 이민법과 주법인 가정법은 전혀 별개로 적용된다.

양친 모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자녀를 데리고 출국할 수 있기에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부나 모 한 사람만이 불법체류자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히 부모간에 친권,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추방된 부나 모는 친권이나 자녀 방문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자녀가 직접 한국으로 오지 않는 이상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여행경비 부담이 크면, 더구나 한국은 헤이그 아동유괴금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자국 영토내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재판권한을 인정하고 있기에 공동친권자 또는 비친권자인 부나 모가 (공동 또는 단독)친권자인 모나 부의 동의 없이 한국에 데리고 가거나, 방문시 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친권을 주장하며 자녀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친권자인 모나 부가 자녀의 한국방문을 거부하기 쉽다.

자녀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청구권을 가진 미국에 거주하는 모나 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급의무자인 부나 모를 상대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지급의무가 있는 부나 모가 지급하고자 하여도 새로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기 쉽다.

이와 같이 주법원에서 내린 친권, 양육권관련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내린 추방명령으로 그 실효성을 잃게 된다하겠다. 그러나 주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음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다. 현재 추방된 부나 모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방법중 하나는 미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권, 양육권에 대한 변경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배우자 부양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캘피포니아주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community property system을 취하여 50/50 법칙이 적용된다. 배우자중 누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오는가를 불문한다.

배우자 부양비 계산에 있어서 그러한 50/50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유의 배우자 부양비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배우자 부양비 계산은 더 자세하게 임시 지급명령이냐, 확정지급판결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법이 다르다.

1.임시 배우자 부양비 명령
판결확정 전까지 지급되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는 지역 법원의 내규에 따른다. 예를 들어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있어서는, 과세부담을 고려한 (지급의무자 순 수입의 40% - 수급자 순 수입의 50%) 계산법이 적용된다. 지급의무자가 자녀 부양비 의무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의무자의 순 수입은 자녀부양비를 빼고 난 후 계산된다. (Rule 3. B.)

2. 배우자 부양비 판결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지급되는 배우자 부양비는 가정 법률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Fam. Code Section 4320) 법률규정에 따라 법원은 결혼기간, 각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나이와 건강, 재산과 부채, 상대방 배우자의 교육, 직업, 자격증 취득에의 기여, 가정폭력의 역사, 세금부담 등의 요건등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한다.

3. 자녀부양비와 비교
자녀부양비 지급 계산은 법정 계산 방법에 따라 기계적, 획일적으로 되어가는 반면, 배우자 부양비 지급은 법원의 재량권이 크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시지급과 확정판결지급에 있어 그 계산 방법이 다르며, 확정판결지급에 있어서도 법원은 법정 요건들을 고려할 의무만을 지고 있다.

Thursday, September 17, 2009

언제 한국법에 따라 협의이혼할 수 있는가?

1. 한국인 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
거주에 상관없이 언제나 협의이혼 가능하다. 배우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부부가 모두 외국 (동일 또는 각기 다른 나라에 거주 무관)에 거주하여도 한국법에 의한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외공관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외국에 불법 체류한 상태라면 협의이혼할 수 없다.

2. 한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여야만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해 혼인을 해소하려면 한국인 배우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여야만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보다는 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 할수도 있다. 해당 외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없어 한국에서의 협의이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정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와 같은 숙려기간제도의 적용이 없기에 신속, 간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도 있다.

3.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부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여야 한국법에 의한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 제37조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리고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으로 적용된다 규정하고 있다.

외국 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시 상기 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4. 캘리포니아법원의 한국협의이혼인정여부
이에 대한 구체적 캘리포니아주 판례를 찾지못하였으나, 협의이혼을 인정하리라 본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엄밀하게 한국의 협의이혼과 같은 제도가 없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법원판결로 확정되어야만 한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comity doctrine에 의거해 그 효력을 인정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적절한 통고와 적어도 어느 한 당사자의 당해 외국에의 거주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public policy 요건이 추가되기도 한다.

한국의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 양육권 협의 사항을 검토한다.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법원이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나, 이혼후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public policy에 위반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public policy 이론의 좁은 해석은 한국의 재판이혼판결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에서 재판이혼은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는 no-fault divorce 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의 public policy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간통죄로 기소될 수 있는가?

한국에서는 혼외정사를 하는 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를 받을 수 있다. 그 합헌성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여전히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한국 대법원은 간통죄가 캐나다시민권자 부부간에 적용된다 판결하였다: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미국시민권자라 할 지라도 한국에서 배우자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경우에 미국시민권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간통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 간통죄는 이혼소송을 동반하여야만 한다.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제기를 그 요건으로 한다. (형법 제229조) 한국 법원은 국제사법 37조에 의거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 (재판 또는 협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Tuesday, September 15, 2009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추방될 수 있는가?

가정폭력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가정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 (retraining order)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경찰에의 신고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도 있다.

동일 사건이라도 가정법원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절차와 처벌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은 완전히 검사의 판단에 맡겨진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더구나 피해자의 증언을 강요할 수 있다. 배우자의 증언거부권 (spousal privilege)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misdemeanor 또는 felony로 처벌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구금, 벌금, 보호관찰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외에도 이민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은 극히 비도덕적 범죄 (a 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되어 시민권자가 아닌 자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가정폭력 처벌은 매우 험한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신체 상해를 요하지는 않는다. 언어 협박,폭력도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도 최근 가정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미국처럼 엄하게 처벌되지는 않는다. 친고죄이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아직은 많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Friday, September 11, 2009

한국에서 이혼청구기각 후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한국에서의 효력은?

외국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편법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유책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미국에 와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한 사건 (이혼무효확인의 소)에서 한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제 217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 ( 대법원 1994.5.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서양속의 위반 사유를 기판력의 저촉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과 다른 미국법상 (미네소타주) 의 이혼사유(재결합불가능, 1년이상의 별거)가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않다.

Saturday, September 5, 2009

약식이혼소송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

캘리포니아주는 약식이혼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 이혼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기일출두나 심리가 없다. 약식이혼은 특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1. 요건
5년미만의 혼인기간
무자녀
부동산 권리이익 없음
공동부채가 $6000 이하 (자동차제외)
공동자산의 $38000 미만
배우자의 특유자산이 $38000 이하
배우자부양비청구 포기 합의
공동 자산, 부채 분할 합의
기타.

2. 절차
부부가 공동으로 약식이혼청구를 하여야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서와 더불어 특정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소송청구서가 수립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약식이혼판결확정신청을 하여야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약식이혼소송청구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하는 반면, 약식이혼판결확정은 어느 한 배우자가 신청하여도 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약식이혼확정판결신청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약식이혼소송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차후 이의제기
법원의 심리없이 이루어졌기에 항소나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다. 특정한 경우 약식이혼절차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4. 한국의 협의이혼제도와의 비교
한국의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성립후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 3년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약식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차후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다.

Friday, September 4, 2009

캘리포니아주의 혼인무효소송

캘리포니아에서 혼인무효소송은 annulment 또는 nullity of marriage이라 불리운다.

1. 종류
혼인 무효 (void marriage)
처음부터 혼인이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친상간, 중혼, 그리고 혼인의 절차법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혼인취소 (voidable marriage)
void marriage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혼인이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혼인, 사기, 강박, 신체장애, 정신이상 등을 그 이유로 한다. 또한 특정 당사자만이 소권이 인정되며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음이 일반적이다.

2. 재산분할청구권
법원이 putative spouse로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 이혼에서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주어된다. 다만 일반이혼소송에서 부부공동재산이 community property라 불리우는 것과는 달리 공동재산이 quasi-marital property라 불리운다.

3. 친권, 양육권
혼인 무효소송에 있어서도 친권, 양유권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중에 태어난 자녀로의 추정력이 상실되기에 인지확인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이나 배우자부양비 청구권과는 달리 putative spouse요건이 없다.

4.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
법원이 putative spouse로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 이혼소송처럼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이 주어진다.

5. 한국법과의 비교
한국법상의 혼인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들 중 하나는 법원판결의 소급성여부이다. 즉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반면, 취소의 경우에는 법원판결의 확정시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혼인시부터 법원취소확정판결시까지는 공문서상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남는다. 또한 그 기간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중에 태어난 자녀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