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다.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혼인중에도 부양비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Fam. Code Sec.4303)
1. 민사소송
혼인관계종료나 가정폭력사건과 관련된 청구가 아닌, 순수 spousal support 소송은 가정법원 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
2. 비동거 요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부관계에 관여하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ursday, April 29, 2010
Saturday, April 24, 2010
이혼판결확정 6개월 유예기간의 변경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판결이 소송 후 곧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혼소장이 송달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만 이혼판결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는 것이다.
1) 단축
이 6개월 기간 요건은 단축될 수 없다.
2) 연장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 social securities derivative benefits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기간 10년이 요구된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10년이 가까운 가운데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하겠다.
1) 단축
이 6개월 기간 요건은 단축될 수 없다.
2) 연장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 social securities derivative benefits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기간 10년이 요구된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10년이 가까운 가운데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하겠다.
이혼소송중에 재산이전금지 명령과 right of survivorship 소멸 문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적으로 재산이전금지명령이 발효된다. (Fam. Code Sec. 2040(a)). 소장(summons) 뒷 면에 기재되어있다. 또한 별도로 법원에 이전금지명령신청을 할 수 도 있다. (Fam. Code Sec. 2045(a)).
이혼판결이 나면 배우자로서 유산상속권과, joint tenancy 또는 community by right of survivorship에 있어서의 right of survivorship은 법에 의해 자동소멸된다. 그러나 이혼소송중 이혼판결이 나기전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상속권과 right of survivorship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사망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결과, 즉 이혼하려는 생존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혼소송중 이러한 right of survivorship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법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 (Fam. Code Sec. 2040(c))를 소장 뒷면, 재산이전명령 바로 윗면에 이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이혼소송중이라도 공동소유관계를 해제하여 right of survivorship을 소멸시키는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sec. 2040(a) 나 sec. 2045(a)의 재산이전금지명령에 위반되는 재산이전행위로 해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혼판결이 나면 배우자로서 유산상속권과, joint tenancy 또는 community by right of survivorship에 있어서의 right of survivorship은 법에 의해 자동소멸된다. 그러나 이혼소송중 이혼판결이 나기전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상속권과 right of survivorship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사망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결과, 즉 이혼하려는 생존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혼소송중 이러한 right of survivorship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법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 (Fam. Code Sec. 2040(c))를 소장 뒷면, 재산이전명령 바로 윗면에 이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이혼소송중이라도 공동소유관계를 해제하여 right of survivorship을 소멸시키는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sec. 2040(a) 나 sec. 2045(a)의 재산이전금지명령에 위반되는 재산이전행위로 해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Wednesday, April 21, 2010
Monday, April 19, 2010
estate planning 수단으로의 부부계약의 실효성
이혼을 하는 부부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기를 원치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혼소송절차는 배우자상속권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estate planning 또한 함께 다룰 필요가 있으며, 더 효과적인 예방조치로는 부부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1. 이혼과 배우자상속권의 자동소멸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배우자의 상속권 (probate transfers & non-probate transfers)이 자동소멸이 원칙이다. (Fam. Code sec. 2024) 다만 생명보험의 수혜권은 자동소멸되지 않는다.
2. 이혼소송중 배우자 상속권 존속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록 이혼소송중이라도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된다.
3. 이혼소송중 TRO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재산권행사에 대한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Fam. Code 2040) 재산의 이전, 처분은 금지되면 유산,상속권 행사도 제한되어 non-probate transfers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서면동의나 법원의 명령 등을 요한다. 보험의 경우에는 서면동의나 법원명령 등의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의 작성, 변경, 취소는 인정된다.
4. 부부계약에 의한 부부상속권 포기
부부간의 재산계약 (marital property agreement)에 의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다. (Probate Code Sec. 147)
1. 이혼과 배우자상속권의 자동소멸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배우자의 상속권 (probate transfers & non-probate transfers)이 자동소멸이 원칙이다. (Fam. Code sec. 2024) 다만 생명보험의 수혜권은 자동소멸되지 않는다.
2. 이혼소송중 배우자 상속권 존속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록 이혼소송중이라도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된다.
3. 이혼소송중 TRO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재산권행사에 대한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Fam. Code 2040) 재산의 이전, 처분은 금지되면 유산,상속권 행사도 제한되어 non-probate transfers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서면동의나 법원의 명령 등을 요한다. 보험의 경우에는 서면동의나 법원명령 등의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의 작성, 변경, 취소는 인정된다.
4. 부부계약에 의한 부부상속권 포기
부부간의 재산계약 (marital property agreement)에 의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다. (Probate Code Sec. 147)
Thursday, April 15, 2010
가정폭력사건에서 non-CLETS order 도 가능한가?
가정폭력사건에서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는 CLETS(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접근금지명령이 원칙이다. 즉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경찰기록에 입력되는 것이다.
1. CLETS order v. non-CLETS order 보호의 정도의 차이
CLETS order는 경찰기록에 입력되어있기에 명령위반 행위가 일어나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non-CLETS는 위반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수는 있으나, CLETS처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을 수 는 없다하겠다.
2.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접근금지명령이 CLETS형식이든 non-CLETS 형식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misdemeanor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CLETS order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더 쉽다.
3. 어떻게 non-CLETS order를 받을 수 있는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non-CLETS order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non-CLETS order를 내린다.
1. CLETS order v. non-CLETS order 보호의 정도의 차이
CLETS order는 경찰기록에 입력되어있기에 명령위반 행위가 일어나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non-CLETS는 위반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수는 있으나, CLETS처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을 수 는 없다하겠다.
2.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접근금지명령이 CLETS형식이든 non-CLETS 형식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misdemeanor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CLETS order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더 쉽다.
3. 어떻게 non-CLETS order를 받을 수 있는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non-CLETS order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non-CLETS order를 내린다.
Tuesday, April 13, 2010
child support 종결을 이유로 spousal support 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일단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child custody/support 와 spousal support판결은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허나 변경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경 (a change of circumstances)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child support는 법적으로 자녀가 성년(18세)이 지속되는 것이기에 처음 판결이 내려질 때부터 특정 시점에 판결의 효력이 종료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상황변경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child support 종결은 상황변경의 요건으로 spousal support 변경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Fam. Code section 4326(a)) child support와 spousal support 지급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spousal support 액수는 적게 지급된다. 또한 비록 자녀가 성년이 된다하더라도 수급자-배우자의 필요생활비에 변경이 없기에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하게 됨이 일반인 것이다. 현행법은 한시적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됨에 유의하여야한다.(Id. section 4326(b))
child support는 법적으로 자녀가 성년(18세)이 지속되는 것이기에 처음 판결이 내려질 때부터 특정 시점에 판결의 효력이 종료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상황변경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child support 종결은 상황변경의 요건으로 spousal support 변경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Fam. Code section 4326(a)) child support와 spousal support 지급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spousal support 액수는 적게 지급된다. 또한 비록 자녀가 성년이 된다하더라도 수급자-배우자의 필요생활비에 변경이 없기에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하게 됨이 일반인 것이다. 현행법은 한시적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됨에 유의하여야한다.(Id. section 4326(b))
Wednesday, April 7, 2010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에 대해 부양비청구할 수 있는가?
child support와 spousal support 지급청구 소송에 있어 법원은 각 당사자의 수입을 고려한다. 당사자의 수입이란 실제 수입뿐 아니라 separate property도 포함 될 수 있다.
child support 지급 여부는 state guildline을 근거로 매우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spousal support는 법정 요건들을 고려하되 법원의 판단 재량권 행사에 따른다.
child support 지급 여부는 state guildline을 근거로 매우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spousal support는 법정 요건들을 고려하되 법원의 판단 재량권 행사에 따른다.
Tuesday, April 6, 2010
배우자 일방의 파산신청과 이혼시 재산관련 문제는?
1. bankcruptcy estate
캘리포니아에서 부부 공동으로 아니라 배우자 한 사람만이 파산신청 (chapter 7)을 한 경우에, 채무자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와 부부의 community property가 채무정산 대상이 된다.
비록 community property 내에 비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가 있다하더라도 혼인중에는 marital economic community가 지속되어 비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interest를 주장할 수 없기에 문제의 property 전체가 채무정산 사용될 수 있다.
2. 파산신청후 이혼절차
파산신청후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파산신청후 유산, 이혼, 생명보험금 수급 등으로 재산을 획득한 경우이다. (11 U.S.C. sec 541(a)(5))
파산 신청 180 일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을 획득한 경우이다. 재산의 범위에 spousal support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주로 혼인중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채무자-배우자의 50% 가 아니라 community property 전체가 채무정산 대상이 되기에, 이혼후 예외 규정의 적용이 없다 본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부 공동으로 아니라 배우자 한 사람만이 파산신청 (chapter 7)을 한 경우에, 채무자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와 부부의 community property가 채무정산 대상이 된다.
비록 community property 내에 비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가 있다하더라도 혼인중에는 marital economic community가 지속되어 비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interest를 주장할 수 없기에 문제의 property 전체가 채무정산 사용될 수 있다.
2. 파산신청후 이혼절차
파산신청후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파산신청후 유산, 이혼, 생명보험금 수급 등으로 재산을 획득한 경우이다. (11 U.S.C. sec 541(a)(5))
파산 신청 180 일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을 획득한 경우이다. 재산의 범위에 spousal support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주로 혼인중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채무자-배우자의 50% 가 아니라 community property 전체가 채무정산 대상이 되기에, 이혼후 예외 규정의 적용이 없다 본다.
Saturday, April 3, 2010
가정폭력사건에서 CLETS order란 무엇인가?
CLETS 란 캘리포니아주 경찰 전산제도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cation System)의 약자이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법원이 내리는 접근 금지명령은 CLETS 접근금지명령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CLETS 접근금지명령이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CLETS에 입력되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은 CLETS에 입력되지 않는 것으로, 위반시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은 그 보호의 실효성이 약하기에 법원은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을 특별한 경우에만 내린다.
CLETS에 입력된 접근금지명령은 그 명령의 효력기간 동안 지속된다. 취업 등으로 신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기록이 들어난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법원이 내리는 접근 금지명령은 CLETS 접근금지명령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CLETS 접근금지명령이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CLETS에 입력되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은 CLETS에 입력되지 않는 것으로, 위반시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은 그 보호의 실효성이 약하기에 법원은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을 특별한 경우에만 내린다.
CLETS에 입력된 접근금지명령은 그 명령의 효력기간 동안 지속된다. 취업 등으로 신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기록이 들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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