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28, 2009

어느 주, 어느 카운티 법원에 custody, child support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custody, child support 판결변경 청구를 계속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법원에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이사한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린 법원이 지속적인 재판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타주 또는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경우에도 원래의 카운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사한 경우
a. 타주로의 이사
UCCJEA, UIFSA 에 따라 적합한 타주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b. 타 카운티로의 이사
1) child support
다음의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합한 타 카운티의 법원에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intercounty registration of child support order
  • motion for change of venue
2) custody
원래의 카운티 법원에 motion for change of venue를 제기하고 적합한 새로운 카운티에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spousal support 변경청구의 소와의 비교
child support와 달리 spousal support는 양 당사자가 모두 타주로 이사한 경우에도 본 판결을 내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만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49094(f))

Monday, December 21, 2009

자녀양육에 대한 대리권위임장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할 수 있는가?

대리권위임장은 일반적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나, 개인 건강문제나 자녀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power of attorney는 다음과 같이 분리된다.

1. Financial Power of Attorney
사업이나 재산에 관한 대리권위임이다.

2.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건강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권 위임이다.

3. Power of Attorney for Child Care
일정기간 동안 자녀양육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권 위임이다.

4. Military Power of Attorney
연방법에 의해 군인인 경우에는 특정한 대리권위임장이 적용된다.

5. Finanical Institution Power of Attorney
IRS 나 금융기관들은 고유의 대리권위임장을 사용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법정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1. Statutory Durable Power of Attorney
재산관리에 대한 대리권 위임장이다.

2.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대리권 위임장이다.

3. Statutory Will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gardian) 을 선정할 수 있다.

결혼기록, 이혼기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개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종합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호적에 해당)에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이 동사무소/구청을 통해 모두 기록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는 그러한 기록체제가 없다.

1. 혼인 증명서
marriage license 를 발급한 카운티의 Recorder's Office에서 marriage certificate에 대한 기록을 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이란 카운티정부에서 marriage license를 발급받은 후 결혼식을 하고, 주례의 서명을 받은 marriage license을 카운티정부에서 제출하여 marriage certifcate 신청 발급받은 혼인을 말한다.

2. 이혼 증명서
이혼절차를 밟은 법원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주의 이혼판결의 집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우선 먼저 다른 주의 판결문을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결문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Tuesday, December 15, 2009

이혼 소송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

이혼청구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송달확인서 (proof of service)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소송취하 절차를 밟아야한다.

Request for Dismissal (CIV-110)과 Notice of Entry of Dismissal and Proof of Service (CIV-120)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피청구인이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얻어야한다.

이미 법원판결이 내려지거나, 자녀양육비 지급 명령, 배우자 생활비 보조 지급 명령 등 특정한 법원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사건 전체에 대한 취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부간의 재산양도 계약서를 공증할 필요가 있는가?

공증이란 법으로 요구되지 아니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캘리포니아주의 협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부부가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default judgment 신청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청구인의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default judgment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서의 공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혼인중의 부부간의 재산권이전 계약도 서면상의 계약요건이 있을 뿐 공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한국의 이혼 협의서
협의 이혼의 경우 법원의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 만을 다룰 뿐 재산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간의 재산협의와 관련하여 공증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공증을 받는 주된 목적은 약속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법원절차 없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형식의 문서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하겠다. 한국법에 의해 부부간의 계약은 일방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Saturday, December 12, 2009

부부간의 재산권이전(transmutations)시 세금이 부과되는가?

1.부부간의 재산권 이전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을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 그리로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이전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한다.

제3자인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recording을 그 요건으로 한다. 또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fraudulent transfer laws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증여(gifts)처럼 취급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tax base도 양도인(transfor)의 tax base가 유지된다.

3.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권이전과의 비교
조세에 있어서는 결혼기간중의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이나,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권 이전이 같게 취급된다. 따라서 전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tax base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부인이 결혼기간중 10만불에 산 집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아 20년간 살다 50만불에 판다면, 40만불의 이익 차익이 발생한다.

Friday, December 11, 2009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은 모두 community property인가?

캘리포니아주에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그리고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의 4가지 중 어느 한 소유권 형식을 취할 수 있다.

1. tenancy in common
부부 각자가 일정 지분을 갖는 것이다. 각자의 지분은 각 배우자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이다. 처분의 자유가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2. joint tenancy
tenancy in common처럼 각 배우자의 지분은 그의 개별재산인 것이다. 그러나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으며, 당 재산의 처분은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를 요한다. right of surviviorship이 있어 지분권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생존하는 배우자-지분권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3. community property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는 일반인간에도 인정되는 소유관계인 반면, community property는 부부간에만 인정된다. 지분비율이 50/50로 정해져있다.

4.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 사망한 배우자의 50% 지분이 법원절차 (probate administration) 없이 자동으로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사망에 따른 지분의 자동이전에 있어 joint tenancy의 경우와는 다른 tax base가 적용된다. joint tenancy는 사망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사망시의 시가가 tax base가 되는 반면,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지분전체가 사망시의 시가를 tax base로 하게된다.


결혼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소유권자 명의와 관계없이 community property로 추정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부가 재산에 대한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위 3가지 중 어느 한 형태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려면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Wednesday, December 9, 2009

부부공동부채 v. 개별부채 (community estate liability v. separate estate liability)?

부부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는 자산 (assets) 뿐 아니라 부채(debts)에도 적용된다. 즉 부부공동부채에 대해 50/50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 문제는 배우자 당사자간만의 관계인 반면, 부채는 제3자인 채권자와의 관계도 포함되어 부채분할은 더욱 복잡하다.

1. 결혼중에는 모든 부채는 부부공동부채 (community debts)원칙

배우자 일방의 결혼 전에 생긴 부채라 해도 결혼기간 동안에는 부부공동부채이다.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생긴 부채라 해도 결혼기간 동안에는 부부공동부채이다.

부부공동부채란 부부공동자산이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 자산까지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별거 후에는 배우자 일방의 결혼전 발생한 부채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부채로 된다. 또한 결혼 기간중에 발생한 부채라도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 이익을 진 채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부채로 된다.

2. 별거후 부채분할판결 이전에 발생한 채무

1) 개별부채원칙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적 채무이다.

2) 결혼기간중 발생한 계약채무에 대한 부부공동부채 원칙
결혼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거후에도 community estate의 채무가 계속된다.

3. 부채분할 판결이후

부채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의무를 진다.

Thursday, December 3, 2009

타주로 이사한 경우 어느 주 법원에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을 하여야하는가?

1. 양육비 지급 소송이전에 피청구인 (지급의무자)가 이사한 경우
비록 피청구인이 타주의 주민이라도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권한 (personal jurisdiction)이 인정되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양육비 지급판결 후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이사한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의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차후 양육비지급변경 청구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여야함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는 캘리포니아주에 계속 거주하나, 아버지가 뉴욕으로 이사한 경우, 반대로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 남아있고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뉴욕으로 이사한 경우에 있어, 부모 중 누가 양육비지급변경 청구소송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3. 양육비 지급 판결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이사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독점적 재판권한이 상실된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 법원이 원래의 캘리포니아주 판결 집행이나 변경소송에 있어 재판권한을 갖는다. 판결집행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되는 반면, 변경소송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의 법이 적용된다.


이는 다른 법원 판결의 캘리포니아주내에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후, 부모가 모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한 경우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집행청구소송이기에 뉴욕주법이 적용되나, 양육비 지급 변경 소송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집행청구소송에서는 뉴욕법에 따라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변경청구소송에서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만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가?

캘리포니아주법상의 양육비지급의무는 자녀가 성년, 즉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함이 일반이다.

그러나 자녀가 18세가 지나서도 재학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19세 생일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지급의무가 있다. 또한 비록 성년이라도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다.

부모 당사자간에 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협의서가 법원의 판결문화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학교 학비 지급협의가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부모 당사자간에 미성년 자녀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협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녀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권리로, 부모 당사자간의 청구권 포기는 public policy에 위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