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일방이 이사한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린 법원이 지속적인 재판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타주 또는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경우에도 원래의 카운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사한 경우
a. 타주로의 이사
UCCJEA, UIFSA 에 따라 적합한 타주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b. 타 카운티로의 이사
1) child support
다음의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합한 타 카운티의 법원에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intercounty registration of child support order
- motion for change of venue
원래의 카운티 법원에 motion for change of venue를 제기하고 적합한 새로운 카운티에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spousal support 변경청구의 소와의 비교
child support와 달리 spousal support는 양 당사자가 모두 타주로 이사한 경우에도 본 판결을 내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만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4909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