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2, 2010

아이를 낳고 3년 넘게 살았는데 사기를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가?

혼인무효소송은 법정사유 (Fam. Code section 2210)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기는 법정사유중 하나에 속한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할려면, 사기사실을 안 후 4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한다. 혼인을 한 날이 아니라 사기사실을 안 날로 부터 4년이다. 그러나 사기사실을 알고도 자유의사에 의해 혼인관계를 지속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유의사에 의해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출산은 사기을 이유로 한 혼인무효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n re Marriage of Rabie (1974)).

따라서 결혼한지 3년이 지나고 자녀가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혼인무효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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