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공동채무
부부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 결혼전 또는 결혼기간중 생긴 부채에 공동책임을 진다. 결혼기간중에 부부공동이익을 위해 진 부채뿐 아니라, 배우자 일방이 결혼전 또는 결혼기간중 개인적 목적을 위해 진 부채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모기지뿐 아니라, 배우자 일방의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도 부부공동부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진 부채에 대해 공동책임이란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의 한도내에서이다.
2.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관계 존속
채무자-배우자의 채무가 부부공동채무로 변환/소멸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채무관계는 존속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에 대해 채권행사 가능하다. 그러나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서는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기본생활유지를 위해 생긴 부채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 책임을 지어 그의 개별재산이 부채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3. 결혼전 채무에 대한 비채무자-배우자의 근로수입 면제
비채무자-배우자의 근로수입(earnings)은 부부공동재산이다. 그러나 근로수입을 지급 받은 후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 구좌에 입금되고 부부공동재산과 구별,관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결혼전 채무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자신의 월급통장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에, 남편이 결혼전 진 빚를 갚지 않을 수 있다.
4. 상환청구권(reimbursement rights)
비채무자-배우자는 부부공동재산이나 자신의 개별재산이 채무청산에 사용된 경우에, 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상환을 일정 기간내에 또는 이혼시 청구할 수 있다.
5. 부부공동채무 해체 및 분할
이혼시 공동채무해체는 공동재산해체 보다 복잡하며, 분할시 50/50 원칙외에 공평타당 (just and equitable)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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