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25, 2010

부부간의 재산관계 II – 결혼기간중 채무관계

1. 부부공동채무

부부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 결혼전 또는 결혼기간중 생긴 부채에 공동책임을 진다. 결혼기간중에 부부공동이익을 위해 부채뿐 아니라, 배우자 일방이 결혼전 또는 결혼기간중 개인적 목적을 위해 부채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모기지뿐 아니라, 배우자 일방의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도 부부공동부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부채에 대해 공동책임이란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한도내에서이다.

2.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관계 존속

채무자-배우자의 채무가 부부공동채무로 변환/소멸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채무관계는 존속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 대해 채권행사 가능하다. 그러나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서는 채권행사를 없다. 다만 기본생활유지를 위해 생긴 부채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 책임을 지어 그의 개별재산이 부채청산 대상이 있다.

3. 결혼전 채무에 대한 비채무자-배우자의 근로수입 면제

비채무자-배우자의 근로수입(earnings) 부부공동재산이다. 그러나 근로수입을 지급 받은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 구좌에 입금되고 부부공동재산과 구별,관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결혼전 채무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자신의 월급통장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에, 남편이 결혼전 빚를 갚지 않을 있다.

4. 상환청구권(reimbursement rights)

비채무자-배우자는 부부공동재산이나 자신의 개별재산이 채무청산에 사용된 경우에, 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상환을 일정 기간내에 또는 이혼시 청구할 있다.

5. 부부공동채무 해체 분할

이혼시 공동채무해체는 공동재산해체 보다 복잡하며, 분할시 50/50 원칙외에 공평타당 (just and equitable)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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