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mmunity property v. Separate property
캘리포니아에서 기혼자의 재산은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이나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규정된다.
부부공동재산은 혼인기간(결혼후 별거전)중 증여나 상속이 아닌 방법에 의해 모은 재산을 이른다. 개별재산이란 결혼전, 별거후, 그리고 결혼기간중 증여, 상속에 의해 모은 재산을 이른다. 이러한 재산분류는 부부간의 계약에 의해 변경가능하다.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각각이 50%의 지분을 갖는 반면, 개별재산은 해당 배우자가 100% 지분을 갖는 것이다.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은 이혼, 배우자의 사망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2. 부부공동명의소유권과 부부공동재산
부부공동명의소유권과 부부공동재산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형태는 4 가지로 구분된다.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그리고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Tenancy in common 과 joint tenancy 는 부부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간에 형성될 수 있는 공동재산관계이다. 남편과 부인이 이러한 형태로 재산을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해당지분이 각자의 개별재산이다.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은 이름 그자체가 나타내듯 부부공동재산이다. 이 둘에 있어서 차이는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property의 경우에는 50/50의 분할이 이루어져 사망배우자 지분의 유산상속이 가능한 반면,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은 생존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사망배우자의 50% 지분을 받아 100%의 소유권을 갖게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