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는 이혼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비록 이혼판결문에 신용카드채무의 부담자가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신용카드회사는 원채무자, 즉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채권행사를 한다. 이혼판결문상의 채무분할은 이혼소송 당사자인간에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2. 공동신용카드 폐지
이혼시 가능한 빨리 공동신용카드를 폐지하여, 뜻하지 않게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위험을 없애야한다.
3. 기존 채무에 대한 의무
A. 명의자의 채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혼판결문상의 채무분할과 상관없이 카드 명의자인 경우에는 채무를 부담해야한다.
B. 오래된 채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하는가?
1) 제척기간 (Statute of Limitations) 적용여부
카드빚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4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송제기를 할 수 없다. (Cal. Civ. Pro. section 337). 카드사용자인 채무자가 지불을 하면 다시 4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비록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는 있다하겠다.
2) 불량신용보고 기간
연방법 (FCRA)상 7년, 주법(Cal. Civ. Code section 1785.13) 상 7년의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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