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은 joint custody를 가진 경우에는 양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함이 원칙이다.
joint custody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의 법원 custody 판결문에 여권신청자-parent의 자녀와 해외 이주/여행할 권리가 명시된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해외이주/여행 허가 명령신청을 하여,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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