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7, 2010

부부공동재산을 잘못 관리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재산관리에 있어 평등, 신의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일방의 잘못된 재산관리에 있어 소송제기를 허용한다.

1. Equal management and control of marital property
부부는 각기 부부공동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다. 다만 처분권 행사시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함이 원칙이다.

2. fiduciary duties
부부 공동재산의 관리, 처분권 행사시에는 일반 비지니스 파트너처럼 fiduciary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재산 관리, 처분를 신중하게 하여야하며, 그러한 행위시 또한 수익 발생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려주어야하는 것이다. 이에 위반될 경우에는 breach of fiduciary duties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부공동재산 관계가 별거시에 종료되는 반면, 재산관리, 처분에 있어 fiduciary duties는 실제로 재산이 분할될 때까지 지속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3. statute of limitations
1) 피해자 배우자가 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내
2) 상대방 배우자 사망시 (유산상속시)
3) 이혼소송시
4) latches
위의 어느 경우에도 latches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에 소송제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

4. remedies
1) accounting
재산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change in title
부부공동재산이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변경 명령 청구할 수 있다. 해당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소유권형태로 변경 명령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명의 변경 청구는 fiduciary duties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본다.
3) penalties
숨겨진 자산이나 처분된 자산의 일정액 (50% or 100%)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기타
이 외에도 처분행위 무효청구, 이혼시 재산의 특별 분할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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