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계약 v. 부부간의 계약
부부간의 계약의 유효성은 재산관계에 국한된다. 즉 법에 의해 정해지는 재산분배와 다른 재산분배를 부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성에 근거하여 일반 계약법상의 제약뿐 아니라 가정법상의 제약을 받는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 punishment on spouse at fault
이혼에 있어 무과실 제도를 취하고 있고,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등 과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협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compensation for support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대가로 재산을 지급한다는 협의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 의무에 위배되기에 인정되지 않는다.
3) child support waiver
자녀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권리이기에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2. fiduciary standards
부부간의 계약의 유효성은 일반 계약과는 달리 일반 비지니스 파트너간에 적용되는 fiduciary standards가 적용되어 이에 위반된 경우에는 피해자 배우자에 의해 해제가능(voidable) 하다.
1) premarital agreements
혼인전에는 confidential relationship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fiduciary standards 가 적용되지 않는다.
3. Statute of limitations
일반 서면계약의 제소기간은 4년이나, 부부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1) premariatl agreements
일반 서면 계약의 제소기간은 4년이나, premarial agreement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중에는 제소기간이 중지된다.
2) mariatal agreements
confidential relationship 이 지속되는 한 (모든 재산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이에 대한 위반으로 해제가능한 계약은 해제가능 상태가 지속된다.
3) latches
제소기간제한법 (statute of limitations)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latches 원칙은 적용될 수 있기에 소송제기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4. general civil court action v. family court action
혼인 기간중에도 일반 민사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시 한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일반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소송이 통합(consolidation)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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