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25, 2010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이혼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함이 일반이다. 집은 일반적으로 가장 큰 부부공동 자산이기에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액을 분배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될 때가 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 자녀 양육상 그 집에 계속함이 바람직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physical custody를 가진 배우자가 법원에 주거지처분연기명령(deferred sale of house order)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계속하여 주거지를 관리,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고려한다. 즉 모기지, 세금, 주택보험금 등의 지급 능력을 살펴본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피해정도도 고려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처분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이 인용된다하더라도 자녀양육비 지급처럼 성년이 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처분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연기필요성의 지속정 여부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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