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부부는 일체라는 관념에 근거 부부간의 tort actions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부부관계에 있을지라도 부인과 남편을 각각 독립된 객체로 보아 tort actions을 인정한다.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나 부인과 남편이 독립된 인격체로 일반 tort이론에서 제외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 tort actions
intentional torts (Self v. Self, 1962) 뿐 아니라 negligence (Klein v. Klein, 1962) 소송도 가능하다.
2. tort actions v. family court actions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또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여부는 소송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 하겠다.
1) no-fault divorce system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 감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혼소송에서 받을 수 없다. 이에 그러한 피해보상을 일반 민사법원에서 불법행위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2) domestic violence exception
비록 no-fault system을 취하고 있으나, spousal support 와 child custody를 결정하는데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건은 참조되기에, 이러한 사건과 관련되어 일반 민사법원에서 battery, assault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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