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ustodial parent 의 불이행
상대방 noncustodial parent의 방문권 행사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 명령에 대한 불복이기에 법원명령불복처벌 절차 (contempt)를 밟을 수 있다.
2. noncustodial parent의 불이행
1) 임의적 방문시간 변경
법원판결화된 방문시간표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법원 명령에 대한 불복이기이기에 contempt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방문 거부
자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문을 강제할 수 는 없다. 다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없기에 양육비 지급액의 증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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