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25, 2010

부부간의 재산관계 IV - 부부간의 계약

부부간에도 법적효력을 지니는 계약을 체결할 있다. 한국법과는 달리 혼인중이라 할지라도 배우자 일방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하다.

부부간의 계약은 체결시기에 따라 3 가지로 구분된다. 혼인전 체결하는 혼전계약 (premarital agreement), 혼인중 체결하는 부부계약(marital agreement), 그리고 이혼시에 체결하는 이혼협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이다. 이들간에는 체결시기 아니라, 구체적 효력 발생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일반 계약법상의 원칙과 더불어 아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1. 서면계약

일반 계약과는 달리 부부간의 계약에는 대가 (consideration) 요구되지 않으나 서면계약 원칙이 적용된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증을 요하지는 않는다.

2. Public policy 제한

public policy 위반되는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child support

양육비지급은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이기에, 배우자간에 양육비청구권 포기계약은 효력이 없다.

2) spousal support

부부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혼인중 spousal support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별거후, 이혼 후에는 이러한 상호부양의 의무가 없기에 spousal support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있다.

3) 배우자부양의 대가지급

예를 들어 병든 부인이 남편에게 자신을 간호해주면 자신의 재산을 주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이는 부부상호부양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보상지급

에를 들어 남편이 외도, 도박, 주벽 등의 잘못된 행위를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이혼 무과실(no fault) 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재산관계 III - 부부공동재산 의 관리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관리에 있어 부부는 비지네스 파트너와 같다. 비지니스 파트너간의 법규정 많은 부분이 부부간에도 적용된다.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있는 반면, 또한 상대방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1. 동등한 관리권 (equal management and control)

남편이나 부인 모두 공동재산에 대한 동등한 관리권이 있다. 그러나 재산관리권행사는 신탁의무(fiduciary duty) 수반하기에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재산 처분시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동산(personal property) 3자에게 증여하거나 비적정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동의를 얻어야한다. 비지니스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자-배우자의 권리행사 폭이 넗게 인정되어 사전의 서명 통고로 충분하다. 부동산 (real property)양도, 저당등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한다

2. 부부공동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소송를 제기할 있는가?

배우자가 공동재산 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이에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있다.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보고 청구 accounting

부부 상호간에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의무 (full disclosure) 있다.

2) 명의 추가 청구 adding a name to title

부부공동재산이 상대방 일방의 명의로된 경우에 명의추가를 청구할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집이나 자동차가 배우자 일방만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명의추가를 청구할 있다.

3) 신탁의무 위반소송breach of fiduciary duty

배우자가 신탁의무에 반하는 방식으로 재산 관리권행사을 행사한 경우에 법원에 이를 이유로 다양한 청구가 가능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몰래 공동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의 무효청구를 하거나, 양도액의 지급청구를 있다.

3. 이혼시에만 위와 같은 청구소송을 있는가?

이혼 청구소송시 이에 대한 청구도 함께 있을 아니라, 혼인중인 부부간에도 이와같은 청구소송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