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25, 2010

joint custody를 가진 전 배우자의 동의없이 자녀의 여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은 joint custody를 가진 경우에는 양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함이 원칙이다.

joint custody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의 법원 custody 판결문에 여권신청자-parent의 자녀와 해외 이주/여행할 권리가 명시된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해외이주/여행 허가 명령신청을 하여,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이혼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함이 일반이다. 집은 일반적으로 가장 큰 부부공동 자산이기에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액을 분배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될 때가 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 자녀 양육상 그 집에 계속함이 바람직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physical custody를 가진 배우자가 법원에 주거지처분연기명령(deferred sale of house order)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계속하여 주거지를 관리,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고려한다. 즉 모기지, 세금, 주택보험금 등의 지급 능력을 살펴본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피해정도도 고려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처분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이 인용된다하더라도 자녀양육비 지급처럼 성년이 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처분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연기필요성의 지속정 여부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Tuesday, January 12, 2010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custody/support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자녀의 custody/support 청구는 이혼, 친자확인, 가정폭력금지 소송시에 함이 일반이나, 별도로 독립된 custody/support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부부간에도 가능하다.

1. Petition for Custody and Support of Minor Child (FL-260) & more
독립된 custody/support청구는 특정 법정서류를 작성 제출하여햐 한다.

Thursday, January 7, 2010

부부공동재산을 잘못 관리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재산관리에 있어 평등, 신의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일방의 잘못된 재산관리에 있어 소송제기를 허용한다.

1. Equal management and control of marital property
부부는 각기 부부공동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다. 다만 처분권 행사시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함이 원칙이다.

2. fiduciary duties
부부 공동재산의 관리, 처분권 행사시에는 일반 비지니스 파트너처럼 fiduciary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재산 관리, 처분를 신중하게 하여야하며, 그러한 행위시 또한 수익 발생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려주어야하는 것이다. 이에 위반될 경우에는 breach of fiduciary duties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부공동재산 관계가 별거시에 종료되는 반면, 재산관리, 처분에 있어 fiduciary duties는 실제로 재산이 분할될 때까지 지속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3. statute of limitations
1) 피해자 배우자가 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내
2) 상대방 배우자 사망시 (유산상속시)
3) 이혼소송시
4) latches
위의 어느 경우에도 latches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에 소송제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

4. remedies
1) accounting
재산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change in title
부부공동재산이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변경 명령 청구할 수 있다. 해당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소유권형태로 변경 명령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명의 변경 청구는 fiduciary duties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본다.
3) penalties
숨겨진 자산이나 처분된 자산의 일정액 (50% or 100%)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기타
이 외에도 처분행위 무효청구, 이혼시 재산의 특별 분할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Wednesday, January 6, 2010

부부간에 계약불이행 (breach of contract) 소송이 가능한가?

부부간의 계약은 계약시기에 따라 premariatal agreement, marital agreement, 그리고 marital settlement agreement로 나뉜다. 과거에는 부부는 일체라는 관념하에 부부간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 부부간의 계약이 인정된다.

1. 일반 계약 v. 부부간의 계약
부부간의 계약의 유효성은 재산관계에 국한된다. 즉 법에 의해 정해지는 재산분배와 다른 재산분배를 부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성에 근거하여 일반 계약법상의 제약뿐 아니라 가정법상의 제약을 받는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 punishment on spouse at fault
이혼에 있어 무과실 제도를 취하고 있고,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등 과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협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compensation for support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대가로 재산을 지급한다는 협의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 의무에 위배되기에 인정되지 않는다.
3) child support waiver
자녀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권리이기에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2. fiduciary standards
부부간의 계약의 유효성은 일반 계약과는 달리 일반 비지니스 파트너간에 적용되는 fiduciary standards가 적용되어 이에 위반된 경우에는 피해자 배우자에 의해 해제가능(voidable) 하다.
1) premarital agreements
혼인전에는 confidential relationship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fiduciary standards 가 적용되지 않는다.

3. Statute of limitations
일반 서면계약의 제소기간은 4년이나, 부부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1) premariatl agreements
일반 서면 계약의 제소기간은 4년이나, premarial agreement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중에는 제소기간이 중지된다.
2) mariatal agreements
confidential relationship 이 지속되는 한 (모든 재산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이에 대한 위반으로 해제가능한 계약은 해제가능 상태가 지속된다.
3) latches
제소기간제한법 (statute of limitations)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latches 원칙은 적용될 수 있기에 소송제기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4. general civil court action v. family court action
혼인 기간중에도 일반 민사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시 한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일반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소송이 통합(consolidation) 될 수 있다.

부부간에 tort actions을 취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부부는 일체라는 관념에 근거 부부간의 tort actions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부부관계에 있을지라도 부인과 남편을 각각 독립된 객체로 보아 tort actions을 인정한다.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나 부인과 남편이 독립된 인격체로 일반 tort이론에서 제외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 tort actions
intentional torts (Self v. Self, 1962) 뿐 아니라 negligence (Klein v. Klein, 1962) 소송도 가능하다.

2. tort actions v. family court actions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또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여부는 소송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 하겠다.

1) no-fault divorce system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 감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혼소송에서 받을 수 없다. 이에 그러한 피해보상을 일반 민사법원에서 불법행위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2) domestic violence exception
비록 no-fault system을 취하고 있으나, spousal support 와 child custody를 결정하는데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건은 참조되기에, 이러한 사건과 관련되어 일반 민사법원에서 battery, assault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될 것이다.

Tuesday, January 5, 2010

자녀 방문 판결 (visitation) 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의 해결책은?

1. custodial parent 의 불이행
상대방 noncustodial parent의 방문권 행사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 명령에 대한 불복이기에 법원명령불복처벌 절차 (contempt)를 밟을 수 있다.

2. noncustodial parent의 불이행
1) 임의적 방문시간 변경
법원판결화된 방문시간표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법원 명령에 대한 불복이기이기에 contempt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방문 거부
자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문을 강제할 수 는 없다. 다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없기에 양육비 지급액의 증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