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4, 2009

캘리포니아 이혼법의 적용 대상인 혼인관계인가?

1. 적법한 혼인 (valid marriage)
부부로서 이혼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증서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사실혼 관계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던 남녀가 헤어질 때는 이혼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혼인의제 (putative marriage)
비록 본인의 결혼이 사실상 상기의 결혼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나 진정으로 (good faith) 그러하다고 여긴 경우에는 적법한 결혼관계처럼 이혼법이 적용된다.

관계 청산시 공동재산 (quasi-marital property라 칭해짐)에 대한 분할, 배우자 부양비 및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허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추정이론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법 일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동거 (nonmarital cohabitation)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동거관계 청산시 이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나 판례법 (Marvin v. Marvin)에 의해 사실상 부부로서 지내온 동거인 (Marvin cohabitants)간의 재산분활, 부양비지급에 대한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이혼법이 아닌 계약법 등 일반 민사법에 기하여 재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Thursday, June 18,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이름 변경

1. 여러 이름의 사용

A. 개인의 여러 이름 사용
법적으로 개인이 여러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출생신고에 기록된 이름, 학교 졸업장에 기재된 이름, 신용카드에 사용되는 이름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 엄격한 신분확인이 요구되기에 공식적 이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하나 이상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때로 예방적 수단으로 "a.k.a."를 사용하기도 한다.

B. 기업의 가명사용
개인 기업체가 소유주의 성를 포함하지 않은 명칭, 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두의 성을 포함하지 않은 명칭, 등록유한조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등록된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 카운티나 시에 가명사용등록 (registration of a fictitous business name statement)을 하여야한다. 5년마다 재등록하여야 하며, 일정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새로이 등록하여야한다.

2. 이름 변경 절차

판례법상 성인은 단순히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사용함으로 이름을 바꿀 수있다. 특별한 법적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허나 실제에 있어 법원의 이름변경판결을 얻음이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9/11 이후 법원 판결문없이 공식적 이름을 바뀌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는 누구나 합법적인 목적으로의 이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Cal. Code Civ. Pro. 1275 et seq.) 외국인도 가능하다.

A. 이름변경 청구
이름변경 청구를 probate court에 하여야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 청구후 이를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심리가 행해진다.
변경청구가 인용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각 해당 기관에 이름변경 신청를 하여야한다.

B. 결혼으로 인한 성 변경
결혼 증명서 (marriage license)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이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이름변경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 이혼에 따른 성 변경
이혼 후 본래의 성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시 family court에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probate court에 별도의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Tuesday, June 16, 2009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하기위해서는 재판권한 (jurisdiction) 이 있어야한다. 재판권한은 대물재판권한 (subject matter jurisdiction) 과 대인재판권한 (personal jurisdiction)이 있어야한다. 대물재판권한이란 사건의 유형에 대한 것이며, 대인재판권한이란 소송당사자 (in personam jurisdiction) 나 소송목적물 (in rem jurisdiction)에 대한 것이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되기에 대물재판권한 존재에 대해서 문제의 여지가 없는 반면, 피고가 타주나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인재판권한 존재에 대한 문제의 여지가 있다.

1. 이혼

소송의 대상이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소송대상이 동산,부동산인 경우처럼 in rem jurisdiction이 적용되어 주경계선내에 있으면 주법원의 재판권내에 있는 것이다. 혼인관계는 각 당사자에 의해 소유되는 사물로 간주된다. 피고가 한 번도 캘리포니아주에 와본 적도 없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혼소송에만 적용되는 거주요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 소를 제기하는 카운티에 3개월이상 거주)은 재판권한과 관련된 요건이 아니기에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친권,양육권

주법원의 재판권한은 주정부와 해당 아동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비롯되는 것이면, 주정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UCCJEA (the Unifo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에 의거해 해당 아동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재판권한이 있어야한다: home state, significant connection, more appropriate forum, vacuum jurisdiction, etc. Home state는 해당 자녀가 부나 모, 또는 대리 부나 모와 소제기 전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곳을 이른다. 부모나 해당 아동에 대해 일반적 대인재판권한(in personam jurisdiction)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아동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함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6개월 거주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부모가 협의하에 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법원에서 재판권한부재를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6개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법원에 자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는 있다.

3.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피청구인에 대한 일반적 대인재판권한 (in personman jurisdiction) 원칙이 적용된다. 주 경계선내에 물리적으로 존재 (physical presence) 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주와 최소한 관계성(minimum contacts) 이 인정되어야하는 것이다. 즉 피고가 캘피포니아주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캘피포니아주와의 어느 정도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이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판관할문제는 민사소송에서 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in rem jurisdiction 은 있으나 in personman jurisdiction 이 없는 법원은 이혼판결은 내릴 수 있으나 양육비, 부양비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포괄적 청구를 함에 앞서 주법원이 해당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한다.

Monday, June 15, 2009

외국인 부부의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소송

1. 재판관할과 준거법

미국 시민권자 부부가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만약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법이 적용될까?

영미법상의 conflicts of law, 독일법상 international private law, 프랑스 및 서반어권 국가법상의 private international law 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국제사법으로 이를 다룬다. 즉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법이다.

국제사법상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존재여부는 ‘실질적 관련성’ 원칙에 근거한다. (국제사법 제2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피고의 주소지인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이 원고의 국적지, 피고의 일시적 체류지인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대한민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없다하겠다.

준거법에 대해서는 사건분류에 따라 국적/본국법, 상거소, 또는 거소지법 원칙을 택하고 있다. 또한 반정의 원칙도 적용된다. 이혼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제 39조가 적용된다.

제39조 (이혼) 이혼에 관하여는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9조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미국인 부부가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부부의 공동 본국법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주소지주의에 입각하기에 국내법원에서도 주소지주의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소지인 한국의 이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

미국법정에서 내려진 이혼판결을 국내법원이 인정할까? 재산분할판결에 대해 국내법원에 집행청구 할 수 있을까?

해당 외국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 217조 하의 모든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외국판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 26조의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한다.

제26조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한국법원의 이혼판결이 캘리포니아에서 효력이 있는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다른 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헌법상 (the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의 의무있으나,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그러한 헌법상의 의무가 없고 단지 예우의 원칙 (a comity doctrine) 이 적용되기에 법원 재량에 속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기존 주간에만 적용되던는 통일법들 (uniform laws)이 외국판결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이혼소송에 있어 한 판결문에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등 제반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나, 캘리포니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어 집행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절차을 밟아야한다.

1. 이혼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조문은 없으나 예우원칙이 적용되어 승인함이 일반이다.

2. 친권, 양육권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ct (Cal. Fam. Code §3400 et seq.) 은 외국법원 판결도 포함한다. (id. §3405) 따라서 친권, 양육권 판결은 가정법원에 등록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법원의 판결로 된다.

3. 부양비, 양육비
the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id. §4800 et seq.) 은 외국법원 판결도 포함한다. (id. §4901(s)(2)) 가정법원 (the family department of the superior court)에 등록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법원의 판결로 된다.

4. 부부재산분할, 변호사비용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the Uniform Foreign Monetary Judgment Recognition Act (UFMJRA)(Cal. Civ. Pro. Code § 1713 et seq.)하에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the civil department of the superior court)에 외국판결승인의 소를 제기 (id. § 1718)하여야 한다. 친권/양육권, 부양비/양육비 판결과는 달리 외국판결의 등록이라는 간소절차가 없다.

5.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 분할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행사 집행에 있어서는 UFMJRA 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예우원칙에 의거하여 승인할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분할의 소(an action for partition)를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Sunday, June 14,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이혼소송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주의(no fault system) 를 취한다.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것이다. 이혼청구사유는 성격상의 차이 (irreconcilable differences) 로 충분하다. 이혼 - 결혼관계의 종료-은 언제나 인정되기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다툼이란 미성년 (18세 미만) 자녀 양육과 재산 분배에 관한 것이다.

Contested divorce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 일반 소송과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1. 이혼소송청구 (filing a petition for divorce)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함으로 시작된다.
2. 소장전달 (service)
상대방 당사자에게 법원출두 통고서 (summons)와 소장 사본을 전달하여야한다. 적법한 소장전달은 원고 본인의 의무이다.
3. 답변서 제출 (filing an answer)
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반소를 제기할 수 도 있다.
4. 증거조사 수집(discovery)
각 당사자는 일정한 재정관련증거제출 의무와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증거수집 권리가 있다.
5. 신청 (filing motions)
제반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상태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배우자 부양비, 자녀양육비 등에 대한 임시명령을 신청함이 일반적이다.
당사자 일방이 소송중 자녀를 타주로 데리고 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금지명령 (temporay restraining order)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6. 재판
배심원 재판이 아닌 판사 일인에 의해 재판이 행해진다.


Uncontested divorce

결석판결 (default judgment)과 당사자간의 협의 (settlement), 두 가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결석판결은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허나 답변서 부제출시 저절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계속적으로 적절한 절차을 거쳐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소장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저절로 소가 각하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협의 이혼은 한국의 협의이혼제도와는 다르다. 모든 이혼은 이혼소장의 법원 제출과 상대방에게의 전달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사자간에 자녀양육이나 재산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에 협의서 (settlement agreement) 또는 협의 판결문 (stipulated judgment)를 제출하여 법원판결로 채택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지닌다.


Child support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

양육비 액수는 일반적으로 the California Child Support Guidelines에 근거한 Child Support Calculator에 의해 숫자적으로 분명하게 결정된다.
정부로 부터 자녀 양육비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the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양육비지급판결이 내려지면 월급압류명령 (Order/Notice to Withhold Income for Child Support)도 함께 내려짐이 일반이다. 이 명령서는 지급의무자의 고용인에게 송달되어야한다.

또한 양당사자는 Child Support Case Registry Form을 작성하여 법원이 아닌 해당 주 행정부 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Child custody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현재까지의 가족구성, 당사자가 제시한 양육계획안의 장단점, 자녀자신의 의사, 가정폭력이나 약물중독의 경력 등.
당사자간에 자녀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mediation) 과정을 거쳐야한다.


Spousal support
배우자 일방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결혼기간, 각 당사자의 수입정도, 연령, 건강, 부채와 자산, 교육이나 전문직 자격증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여부, 가정폭력여부 등.
자녀양육비 결정과 비교하여 법원의 판결의 재량권폭이 넓다하겠다.

배우자부양비 지급 기간은 결혼기간이 중요한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10년 법칙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의 1/2 정도 기간 동안 부양비 지급이 명령되며 그 기간을 초과하는 재신청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10년 이상의 결혼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이 영속적인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어 첫 배우자부양비 지급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Property division
캘리포니아주는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를 취하고 있기에 결혼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50/50 의 권리가 인정된다. 결혼기간 동안 진 빚에 대해서도 누구의 명의로 된 채무인가, 또한 그 사용처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즉 50/50 의 채무가 인정된다.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s)
특정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의 장래에 받을 퇴직연금에 대한 일정한 권리가 인정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Taxes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나 동산, 부동산의 경우에 차후 해당 재산의 양도시에 있어 과세기준은 이혼시가 아니라 취득시이기에 현금분할과는 달리 자산가치가 유동적이다.

배우자부양비: 지급자는 세금공제의 대상인 반면, 수급자에게는 수입의 일부로 과세대상이 된다.

자녀 양육비: 지급자, 수급자 양자 모두의 소득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른 조세법 규정 적용의 결과로 이혼시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절세효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하에 주장된 명목과는 다른 지급행위로 보아 차후에라도 세금을 부과 (recapture)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st-divorce collection
상대방이 법원명령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급가압류, 세금환급정지, 법정모독죄청구 조치를 취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Modification
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허나 친권,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판결이후 수입의 급격한 변화, 자녀의 방치, 학대 등이 일어난 경우에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Korean-U.S. family laws
한국국적을 가진 자는 한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해외관공서에서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 없다.

한국인 부부도 거주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신분을 불문한다. 법정지주의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법만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한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이 또는 쌍방이 미국시민권자-캘리포니아 주민인 경우, 이혼을 한국법원에 청구한 경우에 한국 가족법이 아니라 국제사법이 적용되어,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