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8, 2010

Watts charges 이란?

별거후 배우자 한 사람이 부부공동재산을 혼자서 사용 (exclusive use)하는 경우에 사용자-배우자는 community에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Watts charges라 한다.

Epstein credits과 Watts charges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Epstein credits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개별재산 상환권인 반면, Watts charges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한 부부공동재산 상환권인 것이다. 그러나 Epstein credits과 Watts charges는 상호배타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부부공동재산의 동등한 분할 (equal division)을 위해 둘 다 고려되는 요건이다. Epstein credits은 부부공동재산을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며, Watts charges는 부부공동재산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In re the Marriage of Jeffries).

예를 들어, 별거후 부인이 집에 계속 거주하고, 남편이 이사나간 후에도 계속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 부인에게는 거주에 따른 집세(rent)에 대한 Watts charges가 적용되고 남편에게는 mortgage payments에 대한Epstein credits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emporary spousal support 의 형태로 주택의 거주권과 mortgage payment 의무를 규정하여 Watts charges/ Epstein credits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Epstein reimbursement 이란?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 구입에 사용된 경우에 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한 상환권이 인정된다. (Fam. Code Sec. 2640). 그러나 이러한 상환권은 결혼기간 동안에만 인정된다. 즉 별거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거기간 동안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개별재산의 상환권을 인정할 수 있다. Fam. Code Sec. 2626에 근거한 것으로 In re the Marriage of Epstein 판결로 법칙화되었다.

예를 들어, 별거기간 동안 비거주자-배우자가 mortgage payments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spousal support를 대신하여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는 spousal support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Epstein reimbursement right (또는 Epstein credits)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환금액은 실제로 지급된 개별재산액이 아니라 법원이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다. (In re the Marriage of Reilley)

이혼시 주택소유권에 대하여 - 3

III. 결혼전에 단독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결혼후 공동명의로 이전한 경우

1.결혼전
구입가: $80,000
downpayment: $20,000
mortgage: $60,000

2.결혼시 (공동명의로 변경시)
mortgage: $59,500 (남편이 $500 원금상환)
시가: $100,000

남편이 결혼전에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 결혼후 joint tenancy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 추정력을 없앨 정도로 입증책음을 다할 수 있는가에 따라 소유권 분배 방식이 다르게 된다.

1.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joint tenancy로 명의변경한 이유를 불문하고,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separate property인 joint tenancy로 명의 이전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서면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다.

Moore/Marsden 법칙에 근거한 지분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남편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 구입에 사용되었음 밝힐 수 있기에 그 액수에 대한 상환 (tracing reimbursement)을 요구할 수는 있다. (Fam. Code Sec. 2640). 공동명의 변경시 시가 ($100,000) - mortgage ($59,500) = $40,500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2. 배우자 각 개인의 개별재산인 경우 (예 joint tenancy)
공동명의로의 명의변경후 부부공동재산이 mortgage payments에 사용된 경우에는 Moore/Marsden 법칙에 따라 남편의 개별재산과 부부공동재산의 몫으로 분할 가능하게 된다.

이혼시 주택소유권에 대하여 - 2

II. 결혼전에 구입한 주택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있고, 결혼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으로 담보대출금상환 (mortgage payments)이 이루어진 경우에 Moore/Marsden법칙에 따라 개별재산과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1.구입시
남편이 결혼전에 본인의 명의로 구입.

구입가격 $38,300
downpayment: $8,300
mortgage: $30,000

2.결혼시

mortgage: $23,000 ($7,000 원금상환)
시가 : $65,000 ($26,7000 appreciation)

3.이혼시
mortgage: $13,145 (별거전 $9,200 원금상환; 별거후 남편이 $655 원금상환)
시가: $182,500 ($117,500 appreciation from 결혼시)


이러한 경우에 남편의 개별재산 지분과 부부공동재산 지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남편의 개별재산 지분
(downpayment ($8,300) + mortgage ($30,000 - CP's $9,200)) % 구입가 ($38,300) = 75.98 %

부부공동재산 지분
mortgaga ($92,000) % 구입가 ($38,300) = 24.02%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개별재산액
downpayment: $8,300
결혼전 mortgage: $7,000
별거후 mortgage: $ 655
결혼전 appreciation: $26,700
결혼후 appreciation: $89,276.50 ($117,500 x 75.98%)
합계 :$131,931.50

부부공동재산액
mortgage: $9,200
결혼후 appreciation: $28,223.50 ($117,500 x 24.02%)
합계: $37,423.50

따라서 남편은 $150,643.25 (남편의 SP + (CP % 2), 부인은 $18,711.75 (CP % 2)을 받게 된다.
물론 남편은 남은 mortgage 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Thursday, October 7, 2010

이혼시 주택 소유권에 관하여 -1

일반인에게 가장 큰 재산은 주택이다. 따라서 이혼시 주택 소유권 문제는 가장 큰 분쟁의 대상이 된다. 순수한 부부공동 재산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과 부부공동 재산이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개별재산과 부부공동재산 분별은 주택 (일반 부동산 포함) 소유권 문제는 주택의 구입시기, 명의자 등 여러 가지 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I. 결혼 기간중 구입한 주택

1. 단독명의
등기 명의자인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부공동재산이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그 추정력을 없애지 못한다. 등기된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간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협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력이 소멸된다. (In re the marriage of Brooks and Robinson).

다만 부부공동재산이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밝힐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2. 공동명의

a. 부부공동재산 추정
부부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동산등기부에 개별재산으로 기록되거나 개별재산임을 분명히 말히는 서면계약서가 없는 한 이러한 추정력은 소멸되지 않는다.(Fam. Code Sec. 2581).

다만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 주택구입에 사용되었다는 밝힐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 (Fam. Code Sec. 2640)

b.개별재산 (예, joint tenancy)
예를 들어,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down payment를 하고, 부부공동으로 mortgage를 얻고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 개별재산과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가 발생한다.

구입가격: $ 100,000
downpayment: $ 20,000
mortgage: $ 80,000. 결혼기간 중 $2,000을 상환하여 $ 78,000 남음.
현시가: $ 175,000

이러한 경우에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다.

부인의 몫
SP 몫: $20,000 (downpayment) + 20% x $75,000 (appreciation) = $35,000
CP 몫: ($2,000 (원금상환액) + 80% x $75,000) % 2 = $31,000

남편의 몫
SP 몫: $ 0
CP 몫: ($2,000 (원금상환액) + 80% x $75,000) % 2 = $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