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23, 2011

이혼시 배우자 학업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의 학업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학자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대한 상환 (reimbursement)을 받을 수 있다. (Fam. Code sec 2641)

상환청구권의 대상은 학비, 교재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비만이 포함되며, 일반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여날을 시작으로 하여 법정이자액을 포함한다. 부양배우자의 수입은 community property이기에 상환은 부양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community property에 속한다. 따라서 부양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환액의 1/2 이다.

다른 한편, spousal support 계산에 있어 부양배우자의 기여가 고려될 수 있다. spousal support와 관련하여서는 학업과 직접연관된 경비뿐 아니라 일반생활비도 포함된다.

배우자의 학업에의 기여에 대해 재산분할권(즉 상환청구권)과 spousal support 청구권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른다. 재산분할과는 달리 spousal support는 세금문제를 포함하며, spousal support는 배우자의 재혼이나 사망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 재산분할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혼시 아직도 남은 학자대출금에 학생-배우자의 채무로 된다. (Fam. Code sec. 2627)

Tuesday, March 22, 2011

부부간의 재산계약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재산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간의 재산계약은 transmutation이라 불리운다. community property를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로,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를 community property로, 또한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를 상대방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로 이전하는 계약이 모두 인정된다. (Fam. Code sec. 850)

그러나 부부간의 재산계약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 (Fam. Code sec. 852)으로 하며, fiduciary duty 원칙 (Fam. Code sec. 721)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배우자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에 있어서는 undue influence 추정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가를 불문한다. 계약상 이익을 얻는 배우자가 해당계약이 undue influence없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거주기간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이혼절차는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청구에 있어 적어도 배우자중 한 명은, 이혼청구일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6 개월 이상, 해당법원이 있는 카운티에서 3 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혼판결의 확정기간인 6개월 waiting period 요건과는 구별되는 요건이다.

위의 최소거주기간 요건은 법정별거나 혼인무효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정별거절차를 진행하다 최소거주기간요건을 만족시키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혼절차로 변경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판결확정과 관련된 6개월의 waiting period는 법정별거절차를 진행했던 시간으로 소급하여 계산될 수 있다.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물인 혼인관계가 소멸되기에 소송 또한 종료하게 된다. 혼인관계는 이혼이나 사망으로 종료되기에 배우자 사망시 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혼판결이 내려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전에 내려진 법원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의 효력은 지속되나, 사망이후에는 법원은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분할,support 등 부수적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을 유지한다. 사망배우자의 집행인이나 승계인이 소송당사자로 된다. 그러나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법원은 재판권한을 상실하기에, 재산분할은 probate court에 그 문제를 다루어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