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5, 2010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데 한국에서 친권,양육권 소송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 법상에서는 친권,양육권 판결은 그 대상이 되는 미성년 자녀가 최소 6개월간 주내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6개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를 거부한다. 차후 이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다시 법원에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이에 반해 한국법하에서는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에 비록 그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족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다 아버지 혼자 한국에 들어가 한국법에 따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후 퇴직연금 분할 및 support 지급에 대해

배우자가 군인인 경우에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연금 (military retired pay)이기에 이혼시 민간인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이 중요한다. 군인 퇴직연금은 연방법인 USFSPA (the Uniformed Services Former Spouse Protection Act)에 의해 규제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부로 부터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다.

1. 재산분할
주법원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최대한 50%까지의 민간인 배우자의 지급이 허용된다.

2. 자녀양육비, 배우자부양비
주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의무 수행에 사용될 수 있다. 재산분할분을 포함하여 최대 연금지급액의 65%내에서 가능하다. 배우자간의 협의 액수나 주법원의 판결 액수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로 부터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없다.

3. disability pay로 전환된 경우
retired pay가 disability pay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기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협의 작성시 그러한 위험방지 조항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4.QDRO 의 대상이 아님
QDRO 가 아닌 특정 절차를 DFSA (the 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에서 밟아야한다.

Friday, May 21, 2010

2010년 5월 가정법 교실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 지급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

한국법에는 배우자부양비 청구권이 없다. 한국법상의 위자료청구권은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권인 것으로, 이혼후 경제적 약자의 생활수준 유지, 경제적 자립을 취지로 하는 배우자부양비 청구권과는 다르다.

한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우자부양비지급 판결을 집행하려면 한국법원에서 승인, 집행판결을 받아야한다. 한국법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은 상호주의,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여야만 한다.

최근 한국법원은 외국 이혼판결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캐나다 온타리주의 이혼사건에서의 한국법과 다른 재산분할 판결과 한국법상에는 없는 배우자부양비 지급판결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다22952)

이에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부양비 지급판결이 한국에서 집행가능하다 본다.

Friday, May 7, 2010

부채탕감에 따른 세금과 이혼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란 자산 (assets)뿐 아니라 부채 (debts/liabilities)도 포함한 것이다. 세금은 부채의 일종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판결은 이를 차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기에 소송시에 이에 대한 처리를 분명히 해야한다.

1. 탕감된 부채 (cancelled debts)
탕감된 부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집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forclosure 나 short sale의 대상이 되어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면제된 금액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the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부동산시장 붕괴에 따른 가정경제파탄에 대한 구제책으로 연방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forclosure에 따른 부채탕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과연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그 면세대상이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한다.

3.state law
the Mortgage Forgivenss Debt Relief Act는 연방법으로 연방세금 납부와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 주세금 납부와는 관련하여 주 조세법을 살펴보아야한다. 현재 명문상의 특례법은 없고 해석상 연방법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Monday, May 3, 2010

결혼기간 중 구입한 집이 부인의 단독명의로 되어있다면 부인의 개인 재산인가?

1. title presumption
일반법상 재산권행사의 안정을 위해 명의자가 권리자라는 추정력 (title presumption)이 인정된다. (Evi. Code Sec. 662) 따라서 부인의 단독명의로 구입된 집은 부인의 개인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의자추정력은 문제의 재산이 결혼기간중에 취득된 것 (general CP presumption)이라는 증거제시로 붕괴되지 않으며,또한 부부공동재산에 의해 구입된 것 (tracing)이라는 증거제시로도 붕괴되지 않는다.

단지 등기된 소유권 형태가 부부간에 협의된 소유권 형태와 다른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남편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부인이 단독으로 융자를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 비록 downpayment, mortgage payments가 남편의 수입으로 이루어졌다하여도, 부인의 단독명의 등기는 부부가 의도한 바이기에 부인의 개인소유로 인정될 것이다.

2. presumption of undue influence
부부 상호간에는 fiduciary duty가 존재하기에, 부부간에 불평등한 재산관계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undue influence추정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러한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려면 그 행위로 이익을 얻게되는 배우자는 불익을 얻게되는 상대방 배우자의 자유의사(freely and voluntarily)에 의한 행위였음을 입증하여야한다.

단독명의 등기를 동의한 원인,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단지 단독명의 등기라는 것을 알면서 동의하였다는 사실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인은 융자 목적으로 남편과 협의후 단독명의 등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 충분하다.

3. right of reimbursement
부부공동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라도 부인의 단독명의로 등기된 경우, 명의권자추정력에 의해 부부공동재산이라 주장할 수 없다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반환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