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2, 2014

헤이그 국제협약에 의한 친권 양육권 행사에 대해

부모의 친권,양육권 (custodial rights) 은  헤이그 국제협약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모두 협약체결국이다.

미국은 헤이그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연방법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Remedies Act)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헤이그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자녀송환소송을 할 때 유괴일로 부터 1년이내 소송을 제기하여햐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Lozano v. Montoya-Alvarez, 134 S.Ct. 1224 (2014).)   1년이 경과하면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유괴한 부모의 의도적 은폐로 인해 1년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헤이그협약에 의거하여 소송을 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함이 중요하다하겠다.  자녀가 유괴된 날로부터 1년이내 제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

Wednesday, November 5, 2014

배우자생활비지급판결 (spousal support) 변경 해제에 대해

spousal support 변경또는 해제 (modification or termination) 가능여부는 판결문 내용에 기초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판결문은 당사자간의 이혼합의서를 통합하여 이루어지기에 이혼합의서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하겠다.

판결문에 "non-modifiable, non-terminable" 이라 기재되었으면 변경, 해제 될 수 없는 것이다. "modifiable if ..." "terminable if...."  이라 기재되어있으면 기재된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 해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든 변경 해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어 spousal support 판결 자체가 취소 (set aside)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 재산공지의무 (the declar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 를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취소된다.  또한 사기, 강박, 과실 등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에 근거한 판결인 경우에는 법정요건에 따라 그 취소가 가능하다.

Tuesday, September 30, 2014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접근금지명령의 갱신에 대해

가정폭력방지법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은 가정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가정폭력 원인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금지명령의 기간은 5년 이내이다. 그러나 차후 그 갱신 (renewal) 이 가능하다. (Fam. Code section 6345.)  갱신기간은 5년 또는 영구적일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한다.  가정폭력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a reasonable apprehension of future abuse) 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자체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 (Balwin Eneaji v. Pamela Chimezie Ubboe (2014).)

접근금지명령은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나 신청에 의해 언제나 변경또는해지(modification or termination)가 가능하다.

Thursday, September 18, 2014

이혼판결후 자녀의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에 대해

이혼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판결사항에 대해 다시 변경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legal custody), 양육권(physical custody)  판결은 그 예외이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법원이 계속하여 custody 에 대한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custody 판결의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변경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변경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 (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 기준을 만족시켜야한다.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다.  custody 판결시 적용되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child's best interest)" 기준보다 높은 것이다.

joint custody을 sole custody로, 또는 그 반대로 sole custody 을 joint custody 로 custody 자체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 기준이 적용되나,  parenting schedule 등 부수적 사항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기준이 적용된다.

Wednesday, August 27, 2014

수태대리모 (gestational surrogacy) 계약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수태대리모계약을 인정한다.  대리모는 전통적인 대리모와 수태대리모 (gestational surrogate)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대리모는  대리모 본인의 난자(egg) 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반면, 수태대리모는 다른 이의 난자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경우이다.

전통적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즉 대리모가 법률적 어머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수태대리모계약은  법률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2013년 1월이전에는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Fam. Code section 7600 et seq.)) 에 근거한 판례법에 의해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왔으면, 2013년 1월이후에 구체적으로 대리모계약에 대한 법조항을  두고 있다 (Fam. Code sections 7960-7962).  그러나 수태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


Monday, July 14, 2014

출산전 친권양육권 소송에 대해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법원에서  자녀 친권양육권 명령 또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명령 또는 판결은 자녀가 출생한 후에 집행가능하다.  (Fam. Code section 7633)

출생전에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을 받음은 출생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법적문제를 사전에 미리 해결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심각한 질병을 갖고 태어날 경우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자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부터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등이다.

비전통적인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출생전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동성커플에 의한 출생전 친권양육권 청구를  인정하였다.  (Kristine H. v Lisa R. (2005) 37 C4th 156.)  또한  대리모 계약에 동반된 출생전 친권양육권청구를  인정하였다. (Marriage of Buzzanca (1998) 61 CA4th 1410.)

Friday, June 13, 2014

아이가 일년 넘게 한국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친권/양육권 (child custody), 양육비 (child support)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재판권여부에 국한시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child custody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 (jurisdiction) 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child custody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UCCJEA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에 따라 각 주 법원의 재판권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아이의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home state 란  소송청구일 전 6 개월이상 그 아이가 계속해서 거주해온 주를  말한다.   따라서 아이가 1년 넘게 한국에 있기에 캘리포니아주는 아이의 home state 가 아니기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child custody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겠다.

자녀양육비청구는 UIFSA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에  따른다.  자녀양육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그러나 child custody 와는 달리 home state 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Fam. Code section 4908;  In re Marriage of  Richardson (2009) 179 Cal.App. 4th 1240.)    따라서 한국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자녀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하겠다.

Wednesday, May 21, 2014

배우자 한 사람만의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은 개인재산인가?

많은 부부들이 남편의 생명보험을 부인명의로 가입하고 부부공동재산으로 보험금을 납부한다.  이혼시 이러한 생명보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주대법원  (In Re Marriage of Valli)은 위와 같은 생명보험은  부부간에 소유권을 변경하는 계약 (transmutation) 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배우자 한 사람만의  단독 명의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 원칙에  위배되면 이른바 명의자 소유권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 사건의판결에서 주대법원은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 이라는 형식적인 구분 보다 본질적으로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인가,   또한 부부간의 소유권계약이라면 법정요건에 준하는가 여부를 파악하여한다 하였다.

Friday, April 18, 2014

이혼시 배우자 교육에 대한 기여가 고려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시  재산권을 다룸에 있어 배우자교육/직업훈련에 대한 기여여부를 고려한다. (Fam. Code section 2641)

이혼시  상환되지 않은 학비융자금은 부부공동의 부채가 아니라 학생-배우자가 개인의 부채로 처리된다.   결혼기간 중에 받은 융자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혼기간 중에 부부공동재산으로 학비를 지급했거나 학비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reimbursement)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학생-배우자의 수입능력을 상당하게 높이는 (substantially enhancing the earning capacity of the party) 교육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보상액 계산에 있어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 실제적으로 학생-배우자의 교육과 관련되어 사용된 금액에 한한다.  의식주 일반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금액에 법정 이자가 추가된다.

상기의 의무 권리관계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예외가 인정된다.


Tuesday, March 18, 2014

전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파산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가?

파산신고 (여기서는 chapter 7 만 다룸) 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위해 채무면제의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이혼판결로 전배우자에게 진 채무는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Chapter 7.  §§523(a)(5) &(15)).

이에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자녀양육비(child support)  지급 명령은 파산신고 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이혼합의서에 indemnification clause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부의 신용카드빚을 갚기로 합의하고  이를 갚지않아  부인이 신용카드회사에 의해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남편은 부인을 indemnify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hold harmless clause 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In re Francis (9th Cir.))  남편이 신용카드빚을 합의한대로 갚지않아, 부인이 이를 갚은 경우에 비록 신용카드회사로부터의 소송은 없으나, 부인이 손해을 입었기에 남편은 이를 배상해야하는 것이다.

Tuesday, February 18, 2014

가정법상의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가족이나 연인관계 등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한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의 가정폭력과 가정법상의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조치가 함께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형사법과 가정법에 의해 제재되는 행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은 가정법 (Fam. Code section 6320) 상의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로서의 disturbing the peace 는 형사법상의 개념 (Pen. Code section 415) 과는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  (Burquet v. Brumbaugh.)  신체적 안전 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해하는 행위도 가정법상의 폭력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Monday, January 13, 2014

약식 이혼절차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의 결혼기간 요건이란?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 절차는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결혼기간이란 결혼일로 부터 시작하여 별거일까지를 이른다.  이에 결혼일로 부터 10년이 지난 후라도 실제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summary dissolution 절차를 밟을 수 있다.

"The marriage is not more than five years in duration as of the date of separation of the parties." (Fam. Code section 2400(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