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30, 2014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접근금지명령의 갱신에 대해

가정폭력방지법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은 가정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가정폭력 원인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금지명령의 기간은 5년 이내이다. 그러나 차후 그 갱신 (renewal) 이 가능하다. (Fam. Code section 6345.)  갱신기간은 5년 또는 영구적일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한다.  가정폭력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a reasonable apprehension of future abuse) 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자체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 (Balwin Eneaji v. Pamela Chimezie Ubboe (2014).)

접근금지명령은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나 신청에 의해 언제나 변경또는해지(modification or termination)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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