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혼시 재산권을 다룸에 있어 배우자교육/직업훈련에 대한 기여여부를 고려한다. (Fam. Code section 2641)
이혼시 상환되지 않은 학비융자금은 부부공동의 부채가 아니라 학생-배우자가 개인의 부채로 처리된다. 결혼기간 중에 받은 융자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혼기간 중에 부부공동재산으로 학비를 지급했거나 학비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reimbursement)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학생-배우자의 수입능력을 상당하게 높이는 (substantially enhancing the earning capacity of the party) 교육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보상액 계산에 있어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 실제적으로 학생-배우자의 교육과 관련되어 사용된 금액에 한한다. 의식주 일반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금액에 법정 이자가 추가된다.
상기의 의무 권리관계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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