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판결사항에 대해 다시 변경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legal custody), 양육권(physical custody) 판결은 그 예외이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법원이 계속하여 custody 에 대한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custody 판결의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변경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변경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 (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 기준을 만족시켜야한다.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다. custody 판결시 적용되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child's best interest)" 기준보다 높은 것이다.
joint custody을 sole custody로, 또는 그 반대로 sole custody 을 joint custody 로 custody 자체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 기준이 적용되나, parenting schedule 등 부수적 사항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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