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한 부부가 동거중에 태어난 자녀 (Fam. Code sec. 7540)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라는 종결적 추정력 (conclusive presumption) 이 발생한다. 그러한 추정력은 기간의 제한 없이 (at any time) 수태시 남편이 불임이라는 것을 근거한 소송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Marriage of Freeman (1996) 45 Cal. App. 4th 1437.) 혈액검사에 의한 추정력 배제도 가능한데, 그러한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이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Fam. Code sec. 7541 (b) & (c).)
2. 생부 (natural father) 의 친자확인서 (voluntary declaration of paternity) 서명 (Fam. Code sec. 7570 et seq.)
부부가 결혼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병원에서 제공되는 법정 친자확인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후 정부(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에 신고한 경우에는 부로 추정된다. 법원의 친자확인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자녀출생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취소소송를 제기하여 그 추정력을 배제할 수 있다. (Fam. Code sec. 7575(b).) 정부에 친자확인서 제출 후 60일 내에 무효신청을 하여 그 추정력을 배제할 수 도 있다.
3. 기타 친자추정력이 발생되는 경우 (Fam. Code sec. 7611)
결혼기간 중 또는 결혼이 종료 된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 합법적으로 결혼하려고 한 후 태어난 자녀, 자녀가 태어난 후 결혼한 경우에는 친자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기간의 제한 없이 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친자부인의 소송은 일정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Fam. Code sec 7630 (a).)
부가 친자로 칭하며 함께 산 경우, 부 사망후 수태된 경우에는 친자확인 소송 또는 부인소송을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Fam. Code sec. 7630(b))
그러나 일단 합의에 의해 친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다툴 수 없다. (Robert J v. Leslie M . (1997) 51 Cal. App. 4th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