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있어 무과실주의 (no fault principle)를 취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spousal support 는 배우자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지급이 아니다. spousal support는 경제력이 약한 배우자가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취지라 하겠다. 따라서 비록 이혼이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도 이를 불문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spousal support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spousal support 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과실 중 단 한 가지는 spousal support 청구권 상실을 초래 할 수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피해자 배우자의 spousal support지급 의무로 의해 계속하여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상대방 가해자 배우자가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spousal support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이라 하겠다.
Wednesday, October 10, 2012
Thursday, October 4, 2012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성명변경 청구가 가능한가?
이혼절차 진행시 결혼전의 이름 (maiden name)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로서 이를 청구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에 따른 maiden name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 이를 신청함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 Parte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After Entry of Judgment and Order (Family Law) (Form FL-395) 이라는 신청서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maiden name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혼절차 진행중이라도 별도의 이름 변경청구 (Petition for change of name)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이혼에 따른 maiden name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 이를 신청함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 Parte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After Entry of Judgment and Order (Family Law) (Form FL-395) 이라는 신청서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maiden name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혼절차 진행중이라도 별도의 이름 변경청구 (Petition for change of name) 절차를 밟아야 한다.
summary dissolution 판결 후 청구 취소가 가능한가?
summary dissolution 청구시 청구서와 함께 판결서 (judgment)도 함께 제출함이 일반이다. 이에 아주 빠른 기간안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청구서 제출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이다.
이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내려진 이혼판결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일반 이혼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이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내려진 이혼판결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일반 이혼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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