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Fam. Code sec. 2320(a).) 즉 적어도 배우자중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을,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려는 법원이 있는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부부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 2320(b).) 캘리포니아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던 기간 동안에 결혼하였으나 차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그 취지이다. 거주요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1) 결혼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졌고; 2) 배우자 모두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주에 거주하며; 3) 결혼이 행해졌던 카운티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Tuesday, March 20, 2012
Tuesday, March 13, 2012
이혼시 집처분에 대하여
이혼과 함께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함이 원칙이다. 살고 있는 집이 부부공동재산이면,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한 후 매도액을 50/50 로 분배하거나,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개별 재산으로 상대방배우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집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한다.
때로 시장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집의 매도를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부부공동재산문제가 아니라 child support 와 관련된 문제로 집의 처분을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Fam. Code sec. 1600 et seq.)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입증되어야한다. 또한 그러한 지속적인 거주가 양 배우자의 경제력으로 가능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한다. 집의 매도의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할 뿐 영속적인 연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때로 시장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집의 매도를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부부공동재산문제가 아니라 child support 와 관련된 문제로 집의 처분을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Fam. Code sec. 1600 et seq.)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입증되어야한다. 또한 그러한 지속적인 거주가 양 배우자의 경제력으로 가능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한다. 집의 매도의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할 뿐 영속적인 연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Monday, March 12, 2012
이혼시 living trust 자산 분할권에 대해
trust 란 설립자 (trustor/settlor) 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부부공동재산으로 trust 를 설립한 경우, trust의 재산은 부부개인의 재산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으로 revocable living trust 를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재산인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어 이혼시 trust 를 폐지하고 자산분할을 청구할 수 도 있다. (Fam. Code sec. 761.) 배우자 일방에 의한 trust 폐지가 가능하다.
revocable living trust 는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기에 다른 일반 부부공동재산처럼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으로 revocable living trust 를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재산인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어 이혼시 trust 를 폐지하고 자산분할을 청구할 수 도 있다. (Fam. Code sec. 761.) 배우자 일방에 의한 trust 폐지가 가능하다.
revocable living trust 는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기에 다른 일반 부부공동재산처럼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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