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은 피양육권, 유산상속권 등 자녀의 권리와 관계되기에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로 추정확정된다(conclusively presumed father). (Fam. Code sec. 7540.)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거주하여야하며, 남편이 불임이 아니어야한다.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정 소권이 인정되는 자에 의해 생후 2년내에 혈액검사를 청구함으로써 할 수 있다. (Fam. Code sec. 7541.) 법정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생부(biological father)라하더라도 친자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Miller v. Miller (1998) 64 Cal. App. 4th 11.)
생후 2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로 확정된다 . 이는 생부의 아버지로서의 사적 권리보다 정부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보존이라는 권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Tuesday, August 23, 2011
Tuesday, August 16, 2011
합의된 자녀양육비를 줄일 수 있을까?
자녀양육비 (child support)는 주정부에서 마련한 자녀양육비 계산기에 의해 정해짐이 원칙이다. 부모가 합의에 의해 자녀양육비를 정하는 경우에 계산기에 의해 정해지는 액수보다 많거나 적게 할 수도 있으나, 계산기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의된 액수가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부모가 합의한 액수라 할지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법원의 재판권이 존속한다.
합의된 자녀양육비라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한 자녀양육비와 똑 같이 차후 변경가능하다. 차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부모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자녀양육비 변경청구는 합의된 자녀양육비가 계산기 액수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사정변경 (changed circumstances)이 있어야만 하나, 합의된 액수가 계산기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In re Marriage of Laudeman (2001) 92 Cal. App.4th 1009.)
합의된 자녀양육비는 차후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자녀양육비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합의는 무효이다. (In re Marriage of Alter (2009) Cal. App. 4th 718.)
자녀양육의무는 현시점에서의 부모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담되는 것이다.
합의된 자녀양육비라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한 자녀양육비와 똑 같이 차후 변경가능하다. 차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부모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자녀양육비 변경청구는 합의된 자녀양육비가 계산기 액수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사정변경 (changed circumstances)이 있어야만 하나, 합의된 액수가 계산기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In re Marriage of Laudeman (2001) 92 Cal. App.4th 1009.)
합의된 자녀양육비는 차후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자녀양육비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합의는 무효이다. (In re Marriage of Alter (2009) Cal. App. 4th 718.)
자녀양육의무는 현시점에서의 부모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담되는 것이다.
Monday, August 15, 2011
이혼시 franchise business 의 소유권은?
franchise agreement 는 계약의 양도제한 규정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다. franchisor의 사전 동이 없이 비지니스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 양도 (by operation of law) 인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는 재산 하나 하나의 분배 (in kind division)를 원칙으로 하나, 법원은 재산전체의 동등분할이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특정 자산을 배우자 일방에게 지급할 수 있다. (Fam. Code sec. 2601)
남편만이 franchise agreement 의 계약당사자이며, 비지니스를 운영하여왔다 하더라도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분할에 있어 법원은 부인에게의 소유권 양도를 명할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Kozen (1986), 185 Cal. App.3rd 1258.) 비지니스 소유권분할시 법원은 비지니스 운영에 특별한 지식, 기술 등이 요구되는가 등을 고려한다. 약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운영자-배우자에게 비지니스의 분배가 판결될 수 도 있다.
비록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 일방이 franchise business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배우자가 이혼시 비지니스의 소유권을 갖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정 양도 (by operation of law) 인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는 재산 하나 하나의 분배 (in kind division)를 원칙으로 하나, 법원은 재산전체의 동등분할이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특정 자산을 배우자 일방에게 지급할 수 있다. (Fam. Code sec. 2601)
남편만이 franchise agreement 의 계약당사자이며, 비지니스를 운영하여왔다 하더라도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분할에 있어 법원은 부인에게의 소유권 양도를 명할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Kozen (1986), 185 Cal. App.3rd 1258.) 비지니스 소유권분할시 법원은 비지니스 운영에 특별한 지식, 기술 등이 요구되는가 등을 고려한다. 약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운영자-배우자에게 비지니스의 분배가 판결될 수 도 있다.
비록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 일방이 franchise business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배우자가 이혼시 비지니스의 소유권을 갖게되는 것은 아니다.
Subscribe to:
Pos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