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arital agreement가 유효한 계약으로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법상의 요건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가정법상의 특별법 (Uniform Premarital Agreement Act)상의 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중의 한 요건이 자의성(voluntariness)이다. (Fam. Code sec.1615(a)(1)) 자의에 의해 체결한 계약인가의 여부가 문제시 될 경우에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었는가에 따라 입증책임자가 달라진다.
자의성 요건의 위반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경우에는 자의성 요건 위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호사선임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권 포기서 작성, 7일간의 숙려기간,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전달(Fam. Code sec. 1615(c))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 계약이 자의에 의해 체결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premarital agreement 체결에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집행은 이와 같이 sec. 1615(c)상의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하기에, 실제적으로 변호사선임이 요구된다 하겠다.
상대방에 의한 indepent counsel 선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계약자 1인이 양 계약당사자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loan 형식으로 제공하여줌이 바람직하다.
Monday, August 23, 2010
Friday, August 20, 2010
남편의 도박빚이 이혼시 고려되는가? no-fault system v. breach of fiduciary duty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no-fault system을 취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spousal support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일반 비지니스관계에서처럼 fiduciary duty가 부과된다. 이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부부공동재산을 관리 처분한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부부공동재산 관리 처분의 fiduciary duty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특정 remedies (예,Fam. Code section 1101)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러, 부부공동재산분할 (sec. 2602) 과 spousal support (sec. 4320)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도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여 온 경우에, 부부공동재산분할에 있어 50/50 법칙의 예외로 부인이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비록 남편이 수입이 능력이 부인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spousal support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부공동재산 관리 처분의 fiduciary duty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특정 remedies (예,Fam. Code section 1101)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러, 부부공동재산분할 (sec. 2602) 과 spousal support (sec. 4320)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도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여 온 경우에, 부부공동재산분할에 있어 50/50 법칙의 예외로 부인이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비록 남편이 수입이 능력이 부인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spousal support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Wednesday, August 18, 2010
Tuesday, August 17, 2010
부부간의 채무분담은?
부부간에 누가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는가는 부부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1.혼인기간중
남편이나 부인이 결혼전 또는 결혼이후 진 모든 채무에 대해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채무를 야기한 동기를 불문한다. (sec. 910)
기본생활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sec. 914).
2.별거중
별거후에는 separate property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기본생활유지(예, 의식주, 의료비용)와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는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sec. 2623)
개별채무원칙에 반하는 변제가 행해진 경우에 변제비용상환(reimbursement)을 청구할 수 있다. (sec. 2626)
3.이혼시 - 채무분할/ 채무확정
위 1 또는 2 에 해당되는 채무가 이혼소송시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된다.
1) 혼인전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2621)
2) 혼인기간중 부부공동이익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분할의 대상이 된다. (sec. 2622)
3) 혼인기간중 배우자일방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5)
4) 별거중 발생한 기본생활유지관련 채무: 변제능력이 있는 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3)
5) 이혼판결이후 확정이전에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이다.(sec. 2624)
이혼판결시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받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차후에 아무런 변제의무도 지지 않는다.
1.혼인기간중
남편이나 부인이 결혼전 또는 결혼이후 진 모든 채무에 대해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채무를 야기한 동기를 불문한다. (sec. 910)
기본생활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sec. 914).
2.별거중
별거후에는 separate property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기본생활유지(예, 의식주, 의료비용)와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는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sec. 2623)
개별채무원칙에 반하는 변제가 행해진 경우에 변제비용상환(reimbursement)을 청구할 수 있다. (sec. 2626)
3.이혼시 - 채무분할/ 채무확정
위 1 또는 2 에 해당되는 채무가 이혼소송시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된다.
1) 혼인전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2621)
2) 혼인기간중 부부공동이익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분할의 대상이 된다. (sec. 2622)
3) 혼인기간중 배우자일방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5)
4) 별거중 발생한 기본생활유지관련 채무: 변제능력이 있는 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3)
5) 이혼판결이후 확정이전에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이다.(sec. 2624)
이혼판결시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받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차후에 아무런 변제의무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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