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30, 2010

아버지나 어머니의 장애가 자녀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최선이익(child's best interest) 원칙에 의거한다. 부모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은 자녀양육권 결정에 고려의 대상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녀의 건강, 안전, 복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양육권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양육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다.

자녀는 양 부모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부부간에는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혼에 이를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자녀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결정에 있어 상대방의 장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Tuesday, July 20, 2010

영사관 협의이혼의 위험성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며, 또한 한국영사관에서 한국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한국영사관에서의 협의이혼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혼신고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겠으나, 차후 캘리포니아주법상 또는 연방법상 이혼의 효력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상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타주법원의 이혼판결과는 달리 법적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호주의 (comity)원칙에 의해 법원재량에 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중 적어도 일방이 해당 외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상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법원 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영사관에서의 협의이혼은 상기의 거주요건에 위반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가정법상의 제약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한국영사관에서의 협의이혼 후 재혼하여 새 배우자를 이민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 이민국에서 이혼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새 배우자의 이민 초청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민법 뿐 아니라, 이혼효력의 부인의 문제는 상속법 등 다른 법상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한국법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을 통한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Tuesday, July 6, 2010

자녀대한 부모의 폭력을 저지하는 법적 조치는?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가정폭력방지법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의 규제대상이다. 따라서 형사 민사(가족)법상의 보호가 가능하다.

가족법상의 보호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자녀본인에 의한 소송
피해자인 자녀 본인 스스로가 보호청구를 할 수 있다.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선임 (guardian, counsel, or guardian ad litem)이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guardian or guardian ad litem)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피해자인 parent에 의한 소송
자녀뿐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금지명령청구를 하면서 보호대상자에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가정폭력금지명령은 피해자만이 청구자격이 있기에 피해를 입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단순히 자녀를 대신하여 금지명령청구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