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에 있어 배우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혼청구가 이루어지면 피청구인-배우자의 이혼거부와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배우자의 의사결정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상실자- 피청구인 배우자의 특정 법정대리인 (conservator 또는 guardian ad litem) 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청구인배우자는 최소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청구를 원한다는 진술을 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 See In re Marriage of Higgason (1973) 10 Cal.3d 476; In re the Marriage of Straczynski (2010) 116 Cal.App.4th 531.) 절차진행은 위에서 말한 특정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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