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6, 2015

지불하지 않은 자녀양육비에 대해 소급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법원에서 자녀양육비 명령/판결이 내려지면 변경 명령이 내려질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경제적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녀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지속된다.  체불된 자녀양육비에는 법정이자 또한 더해진다.

변경신청에 따른 새로운 자녀양육비 명령은 지금까지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am. Code sections 3603, 3651(c).)  비록 지급할 능력이 없다하더라도 이전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미지급에 따른 법정이자 지불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모가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 대해 지급액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Marriage of Sabine and Toshio M. (2007) 153 Cal.App.4th 1203.)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혜택수혜로 인해 정부기관(the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이 자녀양육비 수급자인 경우에는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자녀양육비 지급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가능한 빨리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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