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6, 2015

지불하지 않은 자녀양육비에 대해 소급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법원에서 자녀양육비 명령/판결이 내려지면 변경 명령이 내려질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경제적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녀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지속된다.  체불된 자녀양육비에는 법정이자 또한 더해진다.

변경신청에 따른 새로운 자녀양육비 명령은 지금까지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am. Code sections 3603, 3651(c).)  비록 지급할 능력이 없다하더라도 이전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미지급에 따른 법정이자 지불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모가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 대해 지급액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Marriage of Sabine and Toshio M. (2007) 153 Cal.App.4th 1203.)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혜택수혜로 인해 정부기관(the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이 자녀양육비 수급자인 경우에는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자녀양육비 지급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가능한 빨리함이 바람직하다.

Monday, May 11, 2015

이혼시 의사결정능력 (mental capacity) 이 요구되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에 있어 배우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혼청구가 이루어지면 피청구인-배우자의 이혼거부와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배우자의 의사결정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상실자- 피청구인 배우자의 특정 법정대리인 (conservator 또는 guardian ad litem) 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청구인배우자는 최소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청구를 원한다는 진술을 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 See In re Marriage of Higgason (1973) 10 Cal.3d 476; In re the Marriage of Straczynski (2010) 116 Cal.App.4th 531.)  절차진행은 위에서 말한 특정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