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30, 2014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접근금지명령의 갱신에 대해

가정폭력방지법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은 가정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가정폭력 원인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금지명령의 기간은 5년 이내이다. 그러나 차후 그 갱신 (renewal) 이 가능하다. (Fam. Code section 6345.)  갱신기간은 5년 또는 영구적일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한다.  가정폭력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a reasonable apprehension of future abuse) 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자체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 (Balwin Eneaji v. Pamela Chimezie Ubboe (2014).)

접근금지명령은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나 신청에 의해 언제나 변경또는해지(modification or termination)가 가능하다.

Thursday, September 18, 2014

이혼판결후 자녀의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에 대해

이혼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판결사항에 대해 다시 변경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legal custody), 양육권(physical custody)  판결은 그 예외이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법원이 계속하여 custody 에 대한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custody 판결의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변경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변경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 (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 기준을 만족시켜야한다.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다.  custody 판결시 적용되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child's best interest)" 기준보다 높은 것이다.

joint custody을 sole custody로, 또는 그 반대로 sole custody 을 joint custody 로 custody 자체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 기준이 적용되나,  parenting schedule 등 부수적 사항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