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조세법상 child support와는 달리 spousal support 는 지급자-배우자에게 세금공제 (tax deduction) 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세법상의 특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26 U.S.C. section 71) 현금 지급, 법정문서 (under a divorce or separation instrument)에 근거한 지급, 수급자-배우자의 사망시 지급중단,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
temporary spousal support 에도 적용된다. 이혼진행중 법원의 임시 지급명령이나 부부간의 합의서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간의 서면합의가 아닌 구두상의 합의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서 작성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서작성 후에 지급된 금액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modified spousal support 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배우자의 구두합의에 의한 spousal support 변경은 상기의 서면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간의 구두합의에 의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세금공제는 법정서면상의 금액에 한한다.
Thursday, September 19, 2013
Monday, September 16, 2013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에 차입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 (부부공동재산제) 주로 채무에 대해서도 부부공동책임제를 취한다.
부부는 배우자 일방이 결혼 전 또는 결혼 기간중에 진 채무에 대해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즉 배우자 일방이 채무를 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에 대해서 뿐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기혼자의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이다. 따라서 비록 비채무자-배우자가 받은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차압 (wage garnishment) 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지급된 월급을 자신의 명의로만 된 구좌에 두어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 911)
부부는 배우자 일방이 결혼 전 또는 결혼 기간중에 진 채무에 대해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즉 배우자 일방이 채무를 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에 대해서 뿐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기혼자의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이다. 따라서 비록 비채무자-배우자가 받은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차압 (wage garnishment) 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지급된 월급을 자신의 명의로만 된 구좌에 두어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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