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funds 분할은 QDRO 을 요하지 않는다. IRA 은 연방법인 ERISA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의 합의에 의한 자유로운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가입자 배우자에게 IRA funds 을 이전할 때는 이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the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08(d)(6)) 59 1/2세 이전의 조기 지급에 대한 벌금과 지급시 수혜자의 수입으로서의 소득세 발생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부간이라도 IRA 의 이전은 이혼 재산분할시에만 이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합의서에 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비가입자 배우자의 qualified plan에 가입자배우자의 plan 이 직접 fund 이체를 하여야한다.
Thursday, November 15, 2012
이혼 후 언제 재혼할 수 있는가?
재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다.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기혼이 아닌 미혼의 신분상태로 되기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이혼판결이 내려진 날이 곧 이혼판결확정일이 되기도 하나, 이혼판결일과 이혼판결확정일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로 부터 1-2개월 안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판결은 법정 6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확정된다. 법원은 이혼판결확정일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판결서에 언제 현배우자와의 기혼신분관계가 종료되는지 명시하고 있다.
비록 이혼판결이 내려졌다하더라도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혼신분이기에 다른 사람과의 재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이혼판결이 내려진 날이 곧 이혼판결확정일이 되기도 하나, 이혼판결일과 이혼판결확정일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로 부터 1-2개월 안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판결은 법정 6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확정된다. 법원은 이혼판결확정일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판결서에 언제 현배우자와의 기혼신분관계가 종료되는지 명시하고 있다.
비록 이혼판결이 내려졌다하더라도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혼신분이기에 다른 사람과의 재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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