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혼인이 무효 (void)인 경우와 혼인를 무효로 할 수 (voidable) 있는 경우이다. 전자는 혼인무효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에 반해, 후자는 무효판결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이다.
혼인이 무효인 예는 근친혼, 중혼 또는 다혼을 둘 수 있다. 중혼인 경우에는 혼인무효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무효절차를 밟아 공문서상으로 이를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혼인무효절차를 통해 재산관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혼인지 모르고 즉 적법한 혼인이라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배우자로 추정 (putative spouse)되어 재산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중혼의 경우에 혼인무효절차를 밟음이 바람직하다.
Tuesday, July 24, 2012
Monday, July 9, 2012
자녀는 아버지의 성(last name)을 따라야하는가?
자녀와 부모의 법적 권리, 의무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성별이나 혼인관계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동등한 법적 지위를 지니며,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법적 관계에 있어서는 혼인한 부모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과거 common law하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랐으나, 현재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제 3의 성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간에 자녀의 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최대이익 (the child's best interests)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처음으로 이름을 지을 때와 차후 개명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 자녀의 최대이익원칙이 적용된다. (Marriage of Douglass (1988) 205 Cal.App.3rd 1046.)
과거 common law하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랐으나, 현재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제 3의 성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간에 자녀의 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최대이익 (the child's best interests)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처음으로 이름을 지을 때와 차후 개명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 자녀의 최대이익원칙이 적용된다. (Marriage of Douglass (1988) 205 Cal.App.3rd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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