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불법행위 소송 (interspousal torts)을 인정한다.
이혼에 있어 무과실주의 (no fault policy)를 취함이란 이혼에 있어 그 사유를 불문하여 자유로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도록 함이다. 부부관계라 하여도 상대방의 신체적, 재산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불법행위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 관할이다. 그러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량권 행사로 민사소송을 이혼소송과 통합 (consolidation)하도록 할 수 있다.
Wednesday, June 20, 2012
Monday, June 11, 2012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에 대해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은 일반 재산양도계약처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은 transmutation agreement 라 불리운다. 즉 재산의 분류 성격을 바꾸는 계약인 것이다. 부부공동재산이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또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인이 증여 받은 $100,000 로 건물을 사면, 이는 부인의 개별재산이다. 부인이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하는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하면, 그 건물은 부부공동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과 별도로 부인이 개별재산상환권 (Fam. Code sec. 2640)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시 개별재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marriage of Holtemann (2008)). 위의 예문에서, 이혼시 시가가 $200,000 이라면 부인은 $150,000 (개별재산상환금 $100,000 과 부부공동재산 지분금 $50,000), 남편은 $50,000 (부부공동재산지분금 $50,000)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환권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한다. 참고로 상속에 있어서는 상환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인이 증여 받은 $100,000 로 건물을 사면, 이는 부인의 개별재산이다. 부인이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하는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하면, 그 건물은 부부공동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과 별도로 부인이 개별재산상환권 (Fam. Code sec. 2640)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시 개별재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marriage of Holtemann (2008)). 위의 예문에서, 이혼시 시가가 $200,000 이라면 부인은 $150,000 (개별재산상환금 $100,000 과 부부공동재산 지분금 $50,000), 남편은 $50,000 (부부공동재산지분금 $50,000)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환권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한다. 참고로 상속에 있어서는 상환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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